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27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8,049,05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예상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미약하지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대지급금을 제외한 미지급금은 65,292,145원 상당이다)<1>. 피고인을 진정한 근로자들 중 피해 근로자들을 제외한 61명은 피고인이 그동안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