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근로자 C와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하고 월급에 더하여 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고, ② 2021. 1. 18. 위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도 위 일자를 시점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며, ③ 위와 같이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한 점, 세무사에 의한 퇴직금 산정을 신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인천 부평구 B호텔을 인수하고, 2020. 8. 18. 종전부터 위 호텔에 근무하던 근로자 C와 임금 월 300만 원에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작성일을 2021. 2. 4. 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중 제1 계약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작성일을 2021. 2. 5. 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 교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위 표 중 제2 계약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21. 2. 16.경에야 비로소 위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위 근로자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프런트 업무, 객실 관리 등 전반적인 호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체 인원이 없어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2022. 11. 23.부터 2023. 4. 1.까지 기간 동안에는 격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날까지 매일 근무하였다.
포괄임금 합의 주장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두 약정만 하였을 뿐이기는 하나, 위 근로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이후 작성된 제1, 2 계약서의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의하면 격일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장 ·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기는 하나, 주 2 회 총 48시간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휴무기간 중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중 03:00부터 07:00까지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휴게시간 중 근로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종래 위 근로자가 월 260만 원을 지급받다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합의를 하면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 2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시점 주장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위 근로자와 구두 계약만 체결하였다가 위 근로자의 요구로 제1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점, ② 피고인은 다시 위 근로자에게 제2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였는데, 근로기간과 사회보험 적용 부분 외에는 제1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 점, ③ 제2 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점, ④ 최초 구두 계약부터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까지 위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임금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계약서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2021. 1. 18.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2021. 1. 1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위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지급을 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근로자가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