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가합104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표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란 기재 다음날부터 2025. 9. 4.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어온 기금이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는 2003. 4.경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다가 2013. 5.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부칙 제1호에 따라 2016. 1. 1.부터 60세 이상 정년보장이 의무화되자 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다.

임금피크제 동의서 및 서약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편입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피크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 임금피크제 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마.

선행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2019. 7. 22. 피고를 상대로 2016. 1. 25.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① 기본급 산정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함으로써 미지급된 기본급, ② 그와 같이 과소산정된 기본급으로 인하여 미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및 경영평가성과급, ③ 퇴직금 산정시 위와 같이 기본급을 과소산정함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이 각 인용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0147, 2020가합507217(병합),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832, 2022

나2046849(병합), 대법원 2024다274039, 2024다274046(병합)], 그 판결이 2025. 5. 23.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임금피크제 기간 지급받은 기본급

피고는, 근거 없이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 산정방식에서 향후 지급받을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지급받지 못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기본급 등 임금은 모두 2020. 1. 1.부터 2024.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이하 같다).

2)

임금피크제 기간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별정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피고는 위 제<1>항과 같이 과소산정된 기본급을 기초로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기본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과 기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과의 차액 지급을 구한다.

3)

퇴직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제<1>, 2)항과 같이 과소산정된 기본급 및 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기본급 및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

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각 지급을 구한다(이하 원고들이 위 제① 내지 ③항에서 구하는 임금 항목을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4)

지연손해금률 및 기산점

이 사건은 선행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진행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쟁이 적절한지 여부는 선행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선행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 다음 날부터, '퇴직금 청구'의 경우에는 선행 사건 제2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10. 다음 날부터<7> 각 피고의 항쟁이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가산지연손해금률 연 20%는 선행 사건의 위 각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선행 사건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기간만 달리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①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대상 직원들의 기본급은 '기준보수[=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 성과연봉(기본급의 800%) + 연차휴가보상금] × 연차별 지급률 ÷ 12개월'로 산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기본급 산정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②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따른 산정방식과 달리 향후 지급받을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산정함으로써 과소산정된 기본급을 기초로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③ 과소산정된 기본급 및 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 25.부터 2019.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단하였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선행 사건의 사실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연차휴가보상금을 더하여 산정된 기본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률 및 기산점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호 생략)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선행 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청구기간만을 달리하여 별개로 진행된 점, ② 이 사건은 2022. 12. 23. 소 제기된 후 선행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2023. 4. 11. 변론기일이 추후지정 되었다가 2025. 1. 21.에서야 1회 기일이 진행된 점, ③ 원고들은 선행 사건이 확정될 무렵인 2025. 4.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의 청구원인 중 선행 사건에서 기각된 부분(임금인상률이 매해 누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급과 수당의 차액 등을 구한 부분 등)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였는데(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시 청구금액을 1,00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후 선행 사건의 결과를 보고 청구취지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는 선행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 결과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다툼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위와 같이 원고들 스스로도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청구금액을 나중에서야 특정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선행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반박을 하였던 점, ⑥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지 여부를 미지급 임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여러 미지급 임금 항목을 주장한 후 선행 사건에서 인용된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원인을 철회하였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별지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9.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란 기재 다음날부터 2025. 9.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