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41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6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3.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9. 임금 5,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7,541,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532,8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정산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 가입내역 및 적립현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확인서,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2천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약 17억 원 상당의 지역주택조합 광고비를 지급받지 못한 이후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5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임금 합계2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근로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