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16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B, 연번 4 C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