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애완동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년 5월 임금 4,640,380원, 2022. 6월 임금 6,250,000원, 2022. 7월 임금 6,250,000원, 2022. 8월 임금 6,250,000원, 2022. 9월 임금 6,250,000원, 2022. 10월 임금 6,350,000원, 2022. 11월 임금 6,250,000원, 2022. 12월 임금 6,250,000원, 미 사용 연차휴가수당 4,006,400원 합계 52,496,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99,085,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5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6명의 퇴직금 합계 54,411,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