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03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2. 1.경부터 2024. 6. 24.경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5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730,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14,023,377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6,027,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대화, 재직증명서, 각 임금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급여이체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 G, E의 경우 합의 하에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다. ② G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체를 동업한 사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G, E 사이에 임금 지급의 시기를 늦추거나 일부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다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드러나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 G, E와 임금미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이사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실제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점, ②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체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휴가 결재도 상신하여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가 지급받아왔던 급여도 월 800만 원으로 일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그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