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4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1.부터 2024.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등 25,26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2,815,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1.부터 2024.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4,242,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185,9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