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527
판결선고
2025. 10.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1>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원이고, 2022.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160원이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3.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지적장애인, 사회 발달 연령 8~9세 수준)에게 2021. 1.경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9원으로 계산한 200,000원을 2021. 1.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0.경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2,79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합계 92,02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4고단1781, 서울중앙지법 2024노3877),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로 하여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4시간씩 근로하게 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중증 지적장애(지능 47)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1.경부터 2023. 10. 10.까지 근로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편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근로자에게6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근로자에 대한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 근로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합의금과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재 'C'으로 그 상호명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