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5고단4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4. 8.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24년 5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4. 8.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8,41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