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B, 7번 C, 8번 D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226
판결선고
2026.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서울지사에서 2017. 3. 2.부터 2024.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 9월 임금 3,700,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6번 B, 7번 C, 8번 D 부분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서울지사에서 2017. 3. 2.부터 2024.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470,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6번 B, 7번 C, 8번 D 부분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이메일, 사직서
퇴직금 계산 결과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연금 누적적립액, 각 퇴직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상환)증명원 및 파산선고 판결문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상황 증명원 첨부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K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중 5억 원이 넘은 금액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상환한 금액은 없다.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 그 시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황,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의 관계, 피해 근로자의 퇴직 시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서울지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번 B, 7번 C, 8번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서울지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번 B, 7번 C, 8번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