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63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2025고단6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6.부터 2024. 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460,5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7,337,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717,4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 명의 퇴직금 합계 22,396,9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66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F'의 대표자로서 상시 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4. 3.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2월 임금 6,500,000원, 2024. 3월 임금 5,451,611원, 연말정산환급금 1,407,030원 합계 13,358,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 퇴직금 7,925,6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6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각 진술서
각 연봉계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5고단166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그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3.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143,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9,121,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6.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