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정10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350,645원, 연말정산환급금 2,124,730원 등 합계 5,475,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28,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고인에 대한 D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