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51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부터 2025. 4.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 임금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총액 36,783,8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부터 2025. 4.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232,64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액 67,968,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E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체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