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25고정2714 사건)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0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5고정271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재헌, 노우석(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조정현, 강천규, 왕건
판결선고
2026.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부터 2025.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601,218원, 2020. 12. 23.부터 2025.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568,939원 합계 30,170,1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에 대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내역서
F에 대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연봉내역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몬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정2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경부터 2025. 6.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5년 6월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5,819,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경부터 2025. 6.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47,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