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정26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