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08
판결선고
2025.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봉화군 I에 소재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0.부터 2023.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을 2023. 12. 27.에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6,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0. 부터 2023. 12. 2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년 12월 임금 5,241,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해고공지 문자,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내역(근무내역 및 결근 시 출근 지시),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급여내역, 해고예고관련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된 임금 등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