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465,803,907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규어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등으로 167,469,220원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을 위하여 합계 136,665,777원을 형사공탁하였다<1>. 피고인이 2023년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