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같은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1993.2.23.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제 법정수당 청구권의 발생
다음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28, 갑제12호증의 1 내지 36, 갑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을제2호증, 올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3,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 다만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 중 아래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 각 제외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원고들의 근무경력
원고들은 별표 2 근무경력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는 태백시 소재 탄광에서 채탄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근로제공 약정
소정근로시간
위 탄광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다만, 피고와 위 탄광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 이하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갱내 위험작업 종사자들의 경우 1일 정미작업시간 ( 막장에서 실제로 채탄 또는 굴진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일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6시간, 1주 36시간이고, 위 개정 이후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6시간, 1주 35시간 (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 참조 )이며,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된 이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다.
유급휴일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년시일(1.1.), 설날(음력 1.1.), 3.1절(3.1.), 노동절(5.1.), 식목일(4.5.),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제헌절(7.17.), 광복절(8.15.), 추석절(음력 8. 15.),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 건강의 날(8.1.), 개광기념일, 노조창립일(음력 5.5.), 기타 각령으로 고시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겸하였을 때에는 유급휴일을 하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제공 실태
월별 총근로일수
원고들의 월별 총근로일수는 별표 3-1 내지 3-3 각 법정수당산정표의 각 (9)항 기재와 같다.
1일 실근로시간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갑방, 을방, 병방의 3개조로 나뉘어 교대로 갱내 채탄 또는 굴진작업을 하였는바, 갑방 근로자는 07:30경, 을방 근로자는 15:30경, 병방 근로자는 23:30경 입갱을 시작하여 케이지 및 인차를 타고 갑방 근로자는 08:00경, 을방 근로자는 16:00경, 병방 근로자는 24:00경 대기실 ( 작업배치실 )에 도착, 입갱을 완료한 후, 그곳에서 작업감독으로부터 출근확인 및 작업배치를 받고 도보로 막장까지 가서 갑방 근로자는 08:20경부터 15:20경까지, 을방 근로자는 16:20경부터 23:20경까지, 병방 근로자는 다음날 00:20 경부터 07:20경까지 각 작업을 하고 막장을 떠나 대기실로 돌아와 작업감독에게 작업보고를 하는 등 업무를 정리한 후 갑방근로자는 15:40경부터, 을방 근로자는 23:40경부터, 병방 근로자는 07:40경부터 출갱을 시작하여 갑방 근로자는 16:10경, 을방 근로자는 24:10경, 병방 근로자는 08:10경 출갱을 완료하였으며, 각 작업시간 중간에 약 1시간 동안의 휴식 및 식사시간을 가졌으므로, 원고들은 1일당 입출갱 시간 1시간 ( 입갱시간 30분, 출갱시간 30분 ) 외에 6시간 40분 ( 이하 계산의 편의상 40분은 0.66시간으로 표현한다 ) 동안의 근로를 하였다 ( 위에서 본 대기실에서의 작업준비·작업정리 및 대기실과 막장 간의 이동 등도,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이들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역시 임금지급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입갱 및 출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 구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아직 시행되고 있던 1990.7.경까지는 1일당 6.66시간이고, 위와 같은 규정을 삭제한『1990. 1.13. 개정 법률 제4220호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0.8.경부터는 1일당 위 6.66시간에 입출갱시간 1시간을 더하여 7.66시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월별 시간외 근로시간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기간 중 1990.7.까지는 매 근로일마다 근로기준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0.66시간씩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 다만,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실제로는 위 인정보다 1주당 1시간씩의 초과근로가 더 발생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무시하기로 한다. 이하 각종 계산에 있어서 같다 ).
1990.8. 이후에는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1일 7.66시간, 1주 45.96시간( 주휴일 제외 )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 되므로, 원고들은 이 때부터는 별표 3-1 내지 3-3 각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10)항 기재 매월 총근로시간 [같은표 (9)항 기재 매월 총근로일수×7.66]에서 주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소정근로시간인 191.19 (365/7×1/12×44)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만큼 초과 근로를 하였다.
임금대장상에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 근로일의 정상적인 근무 자체에서 발생한 시간외 근로 외에 그 시간만큼 더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같은표 각 (12)항 기재와 같이 된다.
월별 휴일근로시간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매월 같은표 (17)항 기재 휴일근로일수에 위에서 본 1일 실근로시간수 ( 1990.7.까지는 6.66시간이고, 1990. 8.부터는 7.66시간이다 )를 곱한 같은표 (18)항 기재 각 시간수만큼 휴일근로를 하였다.
월별 야간근로시간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을방 또는 병방 근무시 야간근로를 하였으나, 원고들 및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들은 매월 병방에서의 근로일수인 같은표 (23)항 기재 각 일수에 위에서 본 1일 실근로시간수 ( 6.66 또는 7.66 시간 )를 곱한 같은표 (24)항 기재 각 시간수만큼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임금지급 약정 내지 실태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월 단위로 매월 말 마감 계산한 임금을 다음 달 2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바, 그 항목별 지급실태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원고들의 월 기본급은 도급제에 의하여 산출되었는데, 그 산출방법은 먼저 갱별로 월간 총생산량을 산출하고 이를 당해 갱에 투입된 총 작업공수로 나누어 작업공수당 기본단가를 산출한 후 그 금액에 각 근로자별 월간 작업공수를 곱하여 당해 근로자의 월 기본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제수당
원고들은 위 기본급 이외에 월급제로 일정액씩의 막장수당, 후생수당, 벽지수당, 입항발파수당, 근속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기타수당
원고들의 임금은 1988년 13%, 1989년 15.9%, 1990년 9.2%, 1991년 13.1%씩 각 인상되었는데, 위 인상된 임금액은 인상되기 전의 임금액에 합산되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계산서상 기타수당의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기타수당이 따로 지급된 경우 그 속에는 위 기본급 인상분, 위 제수당 인상분 및 후술하는 법정수당 인상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휴일근로수당 할증율
위 단체협약 제21조에 의하면, 명령에 따라 휴일작업을 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되, 전주 만근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전주 비만근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지급 임금의 내역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제수당, 기본급과 제수당의 인상분 (기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각 구체적 내역은 위 각 법정수당 산정표의 각 해당 항 기재와 같다 ( 다만, 기타수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과 제수당의 인상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법정수당 산정시의 금액 계산에 있어서 모두 같다 ).
원고들의 월 기본급 ( 인상분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도급금액인 이상 원고들은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월 기본급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은 셈이 되는바, 그 금액은 1990. 7. 이전에는「월기본급×0.66/6.66」의 산식에 의하여, 1990.8. 이후에는「월기본급×월 초과근로시간/월 총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도급제 근로에 한함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같은표 (14)항 기재 각 액수가 된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위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을 곱하여 정당한 제 법정수당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위 제 법정수당의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 미지급분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법정수당의 산정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제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실제 수령한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임금 지급의 약정과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위 기본급, 막장수당, 후 생수당, 벽지수당, 입항발파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은 모두 도급제 또는 월급제에 의하여 각기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들로서 통상임금의 개념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들이라 할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위 임금들을 기초로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다만 원고들의 위 통상임금은 도급제에 의한 기본급과 월급제에 의한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제에 의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월급제에 의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기로 한다 ).
도급제에 의한 시간급 통상임금
이는 월 기본급 및 그 인상분 [위 각 법정수당 산정표의 (1)항 및 (2)항의 합계]을 당해 월의 총근로시간수 [같은표 (10)항]로 나눈 금액이다.
월급제에 의한 시간급 통상임금
이는 월 제수당 및 그 인상분 [같은표 (3)항 내지 (8)항의 합계]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 [ 1990.7.까지는 182.5{(36+6)×365/7×1/12)시간, 1990.8. 이후는 225.9{(44+8)×365/7×1/12}시간]로 나눈 금액이다 (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체계상 위 월급제 임금 중에는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 매주 정기적으로 존재하는 주휴일을 고려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되,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휴일 이외의 국경일 기타 휴일은 월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무시한다 ).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가)항의 금액과 (나)항의 금액을 합한 같은표 (11)항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제 법정수당 미지급분의 산정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각 미지급분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분은 "별표 3-1 내지 3-3 각 법정수당산정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같은 표 (12)항 기재 각 시간외 근로시간수 ( 이는 각 해당월의 총 시간외 근로시간수를 통산한 것이다. 이하 휴일근로시간수 및 야간근로시간수에 대하여도 같다 )×1.5"의 산식에 의한 같은 표 (13)항 기재 각 금원에서 시간외 근로수당 기지급분인 같은표 (14)항 및 (15)항 기재 각 금원을 뺀 같은표 (16)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은 "같은 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같은 표(18)항 기재 각 휴일근로시간수×0.5"의 산식( 전주 비만근의 경우 )에 의한 같은 표(19)항 기재 각 금원 및 "같은 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같은 표 (18)항 기재 각 휴일근로시간수×0.7"의 산식( 전주 만근의 경우 )에 의한 같은 표 (20)항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에서 휴일근로수당 기지급분인 같은 표 (21)항 기재 각 금원을 뺀 같은 표 (22)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은 "같은 표 (1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같은 표(24)항 기재 각 야간근로시간수×0.5"의 산식에 의한 같은 표 (25)항 기재 각 금원에서 야간근로수당 기지급분인 같은 표 (26)항 기재 각 금원을 뺀 같은 표 (27)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 법정수당 미지급분의 월별 합계는 같은표 (16)항, (22)항 및 (27)항에 기재된 각 금원을 합산한 같은표 (28)항 기재 각 금원이 되고, 그 누계는 같은표 (29)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다음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원고들은 별표 2 근무경력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가 경영하는 위 탄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여, 같은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만큼 근무하였다.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위 탄광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① 근무년수 1년 이상 3년까지 3년간은 1년에 대하여 35일분, ② 근무년수 3년 이상 5년까지 2년간은 1년에 대하여 45일분, ③ 근무년수 5년 이상 7년까지 2년간은 1년에 대하여 55일분, ④ 근무년수 7년 이상 10년까지 3년간은 1년에 대하여 65일분, ⑤ 근무년수 10년 이상 12년까지 2년간은 1년에 대하여 75일분, ⑥ 근무년수 12년 이상은 1년에 대하여 85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부분 누진제 ( 위 각 근속년수에 대응하는 퇴직금 지급일 수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의 근속년수에 이를 때까지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를 적용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 년 미만의 단수 월은 1년 해당분을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여 계산하며, 별도로 근무년수 5년 이상 7년 미만자에게는 15일분, 근무년수 7년 이상 10년 미만자에게는 30일분, 근무년수 10년 이상자에게는 40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 지급하고, 3년 이상 근속한 정년퇴직자에게는 위로금 명목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일수는 별표 4 퇴직금 산정표 (1)항 기재 각 일수가 된다.
위 단체협약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수당 등의 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월력상 3개월의 일수에서 3개월간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을 뺀 일수'로 나누어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수는 같은표 (2)(b)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위 탄광에서는,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각 퇴직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위 미지급 법정수당을 누락한 채 위 단체협약 상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같은표 (3)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같은표 (7)항 기재 각 금원만을 원고들의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한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피고는 같은표 (3)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들의 정당한 평균임금은 여기에 원고들의 각 퇴직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추가로 산입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추가로 산입될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면, '위 퇴직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 [같은표 (4)항 기재]+단체협약상의 평균임금 산정일수[같은표 (2)(b)항 기재]'의 산식에 의한 같은표 (5)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당한 평균임금은 같은표 (3)항과 (5)항 기재의 각 금원을 더한 같은표 (6)항 기재 각 금원이 되고, 여기에 같은표 (1)항의 원고별 각 퇴직금 지급일수를 곱하면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같은표 (7)항 기재]이 산출되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미지급분은 위 정당한 퇴직금에서 같은표 (8)항에 기재된 원고들의 퇴직금 기지급분을 뺀 같은표 (9)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미지급 제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별표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3.2.23.까지는 (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민법 소정의 연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23.
판사 한범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