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외국인 항공기조종사는 고용계약상 합의조항, 임금체계의 상이 및 임금액수의 차이, 퇴직금제도의 존부에 관한 국가간의 특이한 실태 등을 비추어 보아서, 특수한 사정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제도가 없는 외국인 조종사들을 고용하면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수준과 근무성적에 기초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시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수년간 피고회사의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급여규정 제21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6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근로계약서),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4(각 재직증명서), 갑 제4호증의 4(고용계약의 연장), 갑 제11호증(급여규정),을 제6, 7호증(통보서),을 제1호증(PARC와의 용역계약서),을 제10호증(출입국에 관한 증명서),을 제1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3(고용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보잉 737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기장들이다.
원고 일××스와 같은 비×마×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근무내역표 나.항 계약체결일 기재 각 일자에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수행하며 항공기 조종사의 수급문제로 경력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하고자 하던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 원고들이 임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피고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회사의 다른 일반 조종사들이 수용하는 피고회사 모든 근무규정을 준수하면서 피고회사가 작성하는 비행 및 훈련계획(Schedule)에 따라 노선기장(Line Captain)으로 근무하되 위 고용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기산일부터 피고회사의 노선기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 일××스는 피고회사와 소외 ○○○○국제항공사 사이에 1991.2.19 체결된 인원교류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위 나머지 원고들과 급여지급방법 이외에는 같은 조건으로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기산일부터 노선기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비×마×어는 피고회사와 소외파크 ○○○○○사 사이에 1992.8.17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에 파견되어 위 나머지 원고들과 급여지급방법 이외에는 같은 조건으로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기산일부터 노선기장으로 근무하였으며(다만 원고 일××스와 같은 비×마×어는 위 인원교류협정 또는 용역계약과 별도로 같은 근무내역서 나.항 계약체결일 기재 각 일자에 직접 피고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말×이, 같은 워× 및 같은 비×마×어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각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만료일까지 피고회사의 기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제21조에는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받고 피고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원고 일××스와 같은 비×마×어가 인원교류협정 또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파견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고용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한 이상, 위 급여규정 제21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지급조항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의 항변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퇴직금제도가 없는 국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7호증(통보서), 을 제8호증(질의에 대한 회신), 을 제9호증(질의서), 을 제12호증(통보서), 을 제13호증(고용계약서),을 제14호증(비교자료),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9(각 급여 상여 조치 내역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2(각 일일수당 지급의뢰 통보서),을 제17호증의 1 내지 18(각 교통비지급의뢰 통보서), 을 제18호증 1 내지 47(각 급여 상여 내역서), 을 제19호증(외국인 조종사 채용품신), 을 제20호증의 1, 2(각 외국인 조종사 월급여지급 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회사는 1988.2.17 설립되어 1988.2.17 설립되어 1988.12월경 국내선 첫 취항을, 한 항공운수산업 후발업체로서 기존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30여대의 항공기를 확보하여 운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를 조종할 조종사(30여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항공기 조종사의 수는 약 400명 정도이다)를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를 채용하여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경 북미·유럽지역에서는 항공운수산업의 성장 속도가 완만한 증가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항공기 조종사는 과다 공급되어 조종사 공급과잉의 상태를 이루고 있기는 하였으나, 일본·대만·태국·인도네시아·중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는 다른 나라 항고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내 항공운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상당수의 항공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내 항공운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상당수의 항공기 조종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자국내 항공기 조종사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다른 나라 항공기 조종사의 채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국내외 사정 때문에 피고회사는 외국의 다른 항공사에서 지급하는 정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를 확보할 수 있어 다른 항공사에서 지급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항공기조종사를 채용하였다.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급호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액수의 기본급여와 상여금, 차량수당, 월차수당, 근속수당, 연장근무수당, 청조보안수당, 휴일근무수당, 보직수당, 비행보장수당, 항공기술수당 등 제수당 및 실제 추가비행을 한 것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비행추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75Block Hour(항공기가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비행 종료 후 비행기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기까지의 근무시간, 1Block Hour는 1시간과 같다)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월급여(Monthly Salary)와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만일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가 피고회사의 조종사 관리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스케줄을 놓치거나 또는 조종석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피고회사는 월 급여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해당일수에 따라 공제한다), 1개월 최저 20일간 시뮬레이터(Simulator) 및 스탠바이(stand-By)를 포함한 당번근무를 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일당수당(Daily Allowances), 매월 약정한 금액씩 지급되는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s), 약정에 따라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해 지급되는 휴가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은 대체로 다른 나라 항공사에 고용된 항공기 조종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주택제공 등의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 급여(월급여, 일당수당,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만을 단순 비교할 경우 원고들과 비슷한 비행경력(피고회사가 외국인 기장 채용시 요구하는 같은 기종 근무경력 500Block Hour는 월 근무시간 기준인 75Block Hour씩 근무하는 경우 약 6개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을 보유한 피고회사의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들보다 1.2배 내지 1.7배 정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고용계약 및 추가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임금이 위 (3)항에서 본 임금으로 확인하면서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퇴직금제도가 없는 국가 출신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가 퇴직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하자 1996.2월경부터는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여 고용계약 또는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에 피고회사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에 근무했던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합의조항,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사이의 임금체계의 상이 및 임금액수의 차이, 퇴직금제도의 존부에 관한 우리나라와 원고들 소속국가들 사이의 특이한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그들이 피고회사를 퇴직할 때 따로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 수준과 원고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급여규정 제21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