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3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참가인 교회에는 부부인 원고들이 2002.7.13부터 2003.4.30까지 관리집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 참가인 교회에서 보수를 받은 사람은 담임목사 외에도 전도사 1인 뿐인 사실, 다만 신학생 등인 4인은 참가인 교회로부터 선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연 30만원의 학비보조를 받았을 뿐 참가인 교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교회는 상시근로자가 원고들과 전도사 3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G교회 사건
* 사 건 / 2005.1.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73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이××.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천관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
* 변론종결 / 2004.12.24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교회는 포항시 기계면 ○○에 있는 교회이고, 원고들은 2002.7.13 참가인교회 관리집사로 근무하다가 2003.4.30 해고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2003.7.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28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25 참가인교회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다시 원고들이 2003.10.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42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2.6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교회 앞 도로확장사업을 참가인교회를 위해 추진하였던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원고들이 재직하였던 참가인 교회에는 원고들과 전도사 이×× 뿐 만 아니라 선교활동비를 받는 신학생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으므로, 참가인교회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생 략)
참가인교회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3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상태적으로 보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며, 어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 을1, 5,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교회에는 부부인 원고들이 2002.7.13부터 2003.4.30까지 관리집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 참가인 교회에서 보수를 받은 사람은 담임목사 외에도 전도사 이×× 뿐인 사실, 다만 황××, 이××, 김××, 최××은 신학생 등으로 참가인교회로부터 선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연 30만원의 학비보조를 받았을 뿐 참가인 교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교회는 상시근로자가 원고들과 전도사 이××의 3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