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40423 판결

판결요지

1.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거나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징계로서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법령의 범주를 일탈하여 자행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ㆍ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가 피징계자인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상응한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 22호증의 각 1 내지 24,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5, 2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

(1)

참가인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ᆞ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1983. 8. 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0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의 건설ᆞ운영 등 필수공익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설립 당시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이었으나, 2005. 11. 25.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원고 노조에 가입하여 대부분 간부직에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파업 당시 원고 신○○, 이○일, 이○기, 정○○, 박○○, 서○○, 이○주, 조○○, 백○○, 장○○, 한○○, 이○우는 각 분회장으로, 원고 유○○, 이○표, 송○○, 김○한, 이○헌, 신○○, 박○남, 주○○은 각 대의원으로, 원고 채○○는 대의원 겸 지회 조직부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나.

원고 노조는 2004. 6. 3.경부터 참가인과 2004년도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던 중 2004. 7. 21. 04:00경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원고 노조원 7,4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을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를 이유로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4. 11. 16. 원고 신○○, 김○현, 이○주, 조○○, 박○섭, 장○○, 한○○, 김○용을 각 감봉 1월, 원고 이○표, 박○남, 주○○, 채○○를 각 감봉 3월, 원고 유○○, 이○일, 이○기, 정○○, 박○남, 서○○, 송○○, 김○한, 이○헌, 백○○, 신○○, 이○우를 각 견책으로 징계하였다. 원고들이 위 징계에 불복하여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4. 12. 10. 원고 신○○, 이○표, 김○현, 이○주, 조○○, 박○섭, 장○○, 한○○, 김○용에 대하여는 각 견책으로, 원고 박○남에 대하여는 감봉 2월로, 원고 주○○, 채○○에 대하여는 각 감봉 1월로 감경하고, 원고 유○○, 이○일, 이○기, 정○○, 박○남, 서○○, 송○○, 김○한, 이○헌, 백○○, 신○○, 이○우의 재심신청은 각 기각하였다(이하 원고 박○남에 대한 감봉 2월, 원고 주○○, 채○○에 대한 각 감봉 1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견책의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징계 사유] (1) 원고 신○○ 복귀 종용 및 업무지시에 파업 중이라고 항의하는 등 파업에 적극 참여 (2) 원고 유○○ (ᄀ) 파업의 계획ᆞ확정 등 파업에 적극 참여, (ᄂ) 파업 미참여자 책상 무단 반출 (3) 원고 이○일 (ᄀ) 파업 참여 전달 및 규찰대 활동 등으로 파업에 적극 참여, (ᄂ) 지연 복귀 (4) 원고 이○표 파업을 계획ᆞ확정하는 등 적극 참여 (5) 원고 이○기, 정○○ (ᄀ) 파업에 적극 참여, (ᄂ) 파업 미참여자 책상 무단 반출 (6) 원고 김○현 (ᄀ) 파업에 적극 참여, (ᄂ) 대체근무 거부 등, (ᄃ) 근무지 무단이탈 (7) 원고 박○남 대자보를 부착하고, 파업기간 중 소조장으로 활동하는 등 파업에 적극 참여 (8) 원고 서○○ 대자보를 통하여 승무원들을 선동하고, 철수 요구에 불응하는 등 파업에 적극 참여 (9) 원고 송○○ (ᄀ) 대체근무 거부 등, (ᄂ) 파업을 계획ᆞ확정하고 철수 요구에 불응하는 등 파업에 적극 참여 (10) 원고 이○주 (ᄀ) 대체근무 거부 등, (ᄂ) 대자보를 통해 승무원들을 선동하는 등 파업에 적극 참여 (11) 원고 조○○ 파업시 소조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파업에 적극 참여 (12) 원고 김○한, 이○헌 (ᄀ) 파업의 계획ᆞ확정 등 파업에 적극 참여, (ᄂ) 근무지 무단이탈, (ᄃ) 업무거부 (13) 원고 백○○ (ᄀ) 근무지 무단이탈, (ᄂ) 파업에 참가하고 파업 유지를 위하여 적극 활동 (14) 원고 신○○ (ᄀ) 파업을 계획ᆞ확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 (ᄂ) 근무지 무단이탈 (15) 원고 박○섭 파업에 적극 참여하고 선동 (16) 원고 박○남 (ᄀ) 파업의 계획ᆞ확정 등 파업에 적극 참여, (ᄂ) 근무지 무단이탈, (ᄃ) 감사실 조사 불응 (17) 원고 주○○ (ᄀ) 파업의 계획ᆞ확정 등 파업에 적극 참여, (ᄂ) 근무지 무단이탈 (18) 원고 장○○ (ᄀ) 파업에 적극 참여, (ᄂ) 근무지 무단이탈 (19) 원고 한○○ (ᄀ) 파업에 적극 참여, (ᄂ) 지연 복귀, (ᄃ) 근무지 무단이탈, (ᄅ) 검수업무 방해 (20) 원고 김○용 (ᄀ) 파업에 적극 참여, (ᄂ) 근무지 무단이탈, (ᄃ) 복귀자 명부 훼손 (21) 원고 이○우 (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선동, (ᄂ) 파업에 적극 참여 (22) 원고 채○○ (ᄀ) 파업의 계획ᆞ확정 등 파업에 적극 참여, (ᄂ) 근무지 무단이탈, (ᄃ) 대자보 불법 부착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05. 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4. 19. 원고 노조와 원고 김○현, 박○섭, 김○용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부당징계로 인정하자, 원고 노조와 원고 김○현, 박○섭, 김○용은 2005부해399, 부노118호로, 참가인은 2005부해400호로 2005.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1. 17.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초심 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 노조가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과정에서 신규인력 보강, 임금인상 등 핵심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인력감원을 주장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리고, 원고 노조는 이 사건 파업을 단행함에 있어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지축차량기지 내에서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등 평화로운 절차와 수단으로 파업을 진행하였고, 일부 노조원들의 파업 불참을 묵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초래될 지하철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이 단지 3일 만에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18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 노조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한 다른 노조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징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ᆞ운영에 대한 지배ᆞ개입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2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ᆞ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은 2000. 12. 31.까지 적용]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2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5, 2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1, 을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노조 규약에 의하면, 원고 노조는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서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기구를 두고 있고(제16조), 총회는 쟁의행위 결의, 단체교섭 인준 등의 사항을 결의하며(제19조), 각 지부별 조합원 50인당 1명씩 선출되는 대의원대회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예산승인, 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제20조, 제24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 지부장으로 구성되어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조합발전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집행하며(제28조, 제30조), 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과 부서장, 부서전임 차장, 지부 사무국장, 지회장으로 구성되어, 위원장 또는 조합 각급 기구의 수임사항, 조합의 일상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제31조, 제33조). 한편, 원고 노조 정책실장은 원고 노조의 장ᆞ단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 노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교육선전실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원고 노조의 교육ᆞ선전ᆞ홍보ᆞ편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원고 노조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참가인과 원고 노조는 2001. 8. 6.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역무 등 각 분야 적정인력 확보는 2002년 상반기 중 노사공동으로 전문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 4. 17. 200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1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으로 하고, 2 주 5일 근무시 적정인력을 확보하며, 3 종전 받던 임금은 저하시키지 않고, 4 각 분야의 근무형태, 법정수당, 휴일수는 동일하게 하며 심야수당을 검토하고, 5 교대(교번)근무자와 통상근무자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며, 6 시행시기는 관계법의 입법화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하되 시행 전 2개월의 시범실시 기간을 두고, 7 직종별 근무시간 설정은 노동시간 단축시 논의하며, 8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참가인과 원고 노조는 2003. 1. 7.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적정인력에 대하여는 노사합동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2003년 하반기 중 반영하고, 2003. 4. 12. 2003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도 각 분야 적정인력,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제, 보수제도 등을 망라하여 같은 해 5월 말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2003. 8. 13. 원고 노조에게 연구용역 관련 과업범위 선정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같은 달 21. 제1회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노조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무산되었고, 그 후 2003. 10. 17. 제2회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후 원고 노조의 지부장 선거 및 조직변경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3)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가)

원고 노조는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자(제49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행일은 2004. 7. 1.이다), 2004. 5. 말경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주 40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의 조정 내지 변경을 위한 2004년도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2004. 6. 3.부터 원고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다.

(나)

원고 노조는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기준 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은 167시간(기존 184시간)으로 하고, 총근로시간은 일 8시간(12시간 이내), 주 40시간(52시간 이내), 월 167시간, 연 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2 근무인원은 현 정원(10,202명)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되,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반영하여 인원을 산정하고 실질적인 휴일보장 및 1인당 임금보전을 위하여 2,886명(그 후 3,043명으로 증가) 가량의 신규인원을 증원하며, 3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의 불확실성, 지하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권이 확보되고 실노동시간 단축이 반영되도록 모든 직종별 교대근무형태를 통일하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1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취하면서 연간 117일의 휴일을 토대로 3-6개반 3교대 등으로 비숙박근무, 비번,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 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을 법정기준에 따르며 대체연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기로 하고, 3 임금구조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기존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직종별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정원을 늘리지 아니하고 193명을 감축하며, 4 임금은 참가인의 경영적자를 감안하여 동결하자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 노조는 2004. 6. 3. ‘2004 특별단체협약 투쟁승리를 위한 제1차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인원충원 및 근로형태 개선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11. 서울도시철도ᆞ인천ᆞ대구ᆞ광주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6개 노조와 함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이하 ‘궤도연대'라 한다)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3 구조조정 중단ᆞ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4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5 시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6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ᆞ건강권 보장, 7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원직 복귀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을 채택한 후, 요구안 관철을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 노조 위원장 허○, 부위원장 양○○은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궤도연대 소속 5개 노동조합원 약 1,500여 명과 함께 궤도 노동자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주 5일 근무제 완전 쟁취, 궤도노동자 단결 투쟁’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2004. 6. 22.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같은 달 23. 전 조합원 리본 패용, 2004. 7. 5.~같은 달 7.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등 향후 일정을 지시하는 내용의 투쟁지침 1호를 시달하였다.

(마)

그 후 원고 노조는 2004. 6. 22. 허○, 양○○ 등 노조 집행간부 및 대의원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함과 동시에 노조 집행부를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고, 2004. 7. 1. 11:2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궤도연대 소속 노조원 약 2,000명과 함께 수도권 궤도연대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인 토요 휴무제 시행시 궤도연대 5개사 전면투쟁 돌입, 궤도연대 5개사 공동 집단교섭 요구’를 결의하는 등 투쟁 열기를 고취시킴과 더불어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2004. 7. 2. 궤도연대 5개사 중앙노동위원회 일괄 조정신청, 2004.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같은 달 8. 사복투쟁, 준법투쟁’ 등 향후 일정을 지시하는 내용의 투쟁지침 2호를 시달하였다.

(바)

원고 노조는 200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 노조의 조합원 총 9,25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 조합원 8,652명 중 6,12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같은 달 7. 궤도연대 기자회견을 통하여 같은 달 21. 04:00을 기하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에 따른 일정 등을 계획한 후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투쟁지침 3호를 시달하였다.

(사)

원고 노조는 2004. 7. 15. 10:00경 원고 노조 사무실에서 지회장 이상 간부 6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부터 준법투쟁 돌입, 같은 달 16. 국가인권위원회 앞 현장간부결의대회 개최, 같은 달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관련 집회 개최, 같은 달 20. 파업전야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파업투쟁일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와 현장지도를 통하여 참가인과 원고 노조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2004. 7. 19. ‘1 근무형태 및 인원은 노사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 8. 31.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4. 11. 30.까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며, 2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월차,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은 현행방법대로 각 지급하고, 3 2004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 4 기타 사항은 교섭으로 해결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원고 노조가 위 조정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핵심요구사항인 ‘3,043명의 인력충원 및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근무형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2004. 7. 19. 23:35경 서울지하철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와 공익위원들의 의견제시를 토대로 같은 달 20.자로 중재에 회부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원고 노조에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4. 7. 12.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원고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하철 운행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고,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피하여 교통의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차)

원고 노조는 2004. 7. 20. 21:20부터 참가인과 실시한 2차 실무교섭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신규충원인력을 3,043명에서 1,648명으로, 임금인상률을 10.5%에서 5.4%로 각 감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휴일 추가를 통한 주 40시간 근무제를 잠정 시행하되, 근무형태와 적정인력 등은 노사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직무분석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로써 최종 결정하자는 내용의 같은 달 18.자 수정안의 시행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같은 달 21. 03:58경 실무교섭은 중단되었다.

(카)

원고 노조는 2004. 7. 20. 23:00경부터 지축차량기지 주공장에서 조합원 약 6,000여 명과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노동조합, 대학생 등 약 2,000여 명 등 총 8,0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1. 04:00부터 같은 달 24. 09:00까지 원고 노조 소속 운수, 기관사, 차장, 승무관리, 차량, 시설, 전기, 신호통신, 기술분야 등 각 분야 노동조합원 총 7,4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건 파업을 단행하여 서울 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의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타)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의 파행운행을 막기 위하여 약 2,500여 명의 외부 대체인력(소방대원, 경찰관 등)을 투입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동차 운행시간 단축 및 운행횟수 감축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파)

그 후 원고 노조 차량지부 5개 지회장은 2004. 7. 23. 오전 노조 집행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건 파업에서 이탈하였고, 원고 노조 위원장 허○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파업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후 같은 날 18:30경 원고 노조 위원장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후 원고 노조 조합원 김○○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에 취임하여 같은 달 24. 09:00경 이 사건 파업철회를 선언하였다.

(4)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과정 등에의 참가 내용

(가)

원고 유○○, 이○표, 송○○, 기○한, 이○헌, 신○○, 박○남, 주○○, 채○○은 각 원고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2004. 6. 22.경 노조 집행간부, 대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자차량기지 교육원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파업의 일정 등을 계획, 확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 신○○은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2004. 7. 21.경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동대전기분소장이 복귀를 종용하는 전화를 하자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파업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항의 전화를 분소장에게 하고, 2004. 7. 21. 16:14경 경복궁 역사 전기시설물 장애가 있어 파업에 참여한 당일조(갑반) 부분소장 허○○에게 급히 분소에 귀소하여 복구할 것을 통보하자 파업 중에 업무 지시를 내린다고 분소장에게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다)

원고 유○○는 2004. 7. 24. 09:00경 파업 복귀 후 토목지회장 김○수가 파업동참 조합원들을 신정차량기지 토목동 앞에 소집하여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3일 동안 고생했는데 미동참 조합원들은 고생도 하지 않고 이미 복귀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1토목사무소 소속 조합원들에게 교량사무소 파업 미참여 조합원들의 책상을 들어내라고 지시하자, 제1토목사무소로 가서 파업 미참여자 책상을 무단으로 들어냈다.

(라)

원고 이○일은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1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파업기간 중 규찰대로 활동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 파업 후 복귀시한인 2004. 7. 24. 09:00경까지도 복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일 14:30경에 복귀하였다.

(마)

원고 이○표는 기술지부 현장 간부 소조장 반별 결의대회를 주도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바)

원고 이○기, 정○○는 각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1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 2004. 7. 24. 09:00경 파업 복귀 후 토목지회장 김○수가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신정차량기지 토목동 앞에 소집하여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3일 동안 고생했는데 미참여 조합원들은 고생도 하지 않고 이미 복귀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1토목사무소 소속 조합원들은 교량사무소 파업 미참여 조합원들의 책상을 들어내고, 교량사무소 조합원들은 제1토목사무소 파업 미참여 조합원들의 책상을 들어내라고 지시하자, 교량사무소로 가서 파업 미참여자의 책상을 교량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사)

원고 김○현은 1 소속장의 파업불참지시 및 직장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특히 2004. 7. 9. 11:00-12:00까지 신정승무사무소 교양실에서 승무지부장 이○헌이 주관한 지부설명회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할 때, 기관사 최○○과 차장 김○환이 “파업을 지금 하지말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폭언을 하면서 위 두 사람에게 의자를 들고 휘두르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선동하고 찬성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적극 주동하였으며, 2 2004. 7.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승무지부의 대체근무 거부 및 안전 관리실 폐지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고, 3 2004. 7. 20. 22:53경 당일의 후반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노조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파업 전야제 장소인 지축차량기지로 이동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아)

원고 박○남은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2004. 7. 15.경 2004. 7. 19. 17:00부터 안전운행 사수투쟁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는 대자보를 지회장의 지시로 부착하고, 2004. 7. 20.경에는 동료 기관사 김○성에게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는 소조장으로 활동하면서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인원 파악을 하고 파업 관련 인쇄물을 양천구청역 및 신도림역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자)

원고 서○○은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승무지부장 투쟁지침 1호에 따라 2004. 7. 19. 17:00부터 안전운행 사수투쟁에 돌입할 것을 대자보를 통하여 승무원들에게 알리고, 선동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지회사무실에 잔류하여 활동하던 중 2004. 7. 22. 08:00경 승무소장이 지회사무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2004. 7. 23. 12:00까지 사무실에 계속 잔류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차)

원고 송○○은 1 대체근무 거부 및 안전관리실 폐지 서명날인부에 조합원들이 서명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2 2004. 7. 15.자 승무지부장 투쟁지침 1호에 따라 2004. 7. 19. 17:00부터 안전운행 사수투쟁에 돌입하도록 승무원들에게 전파하고,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지회사무실에 계속 상주하였는데, 2004. 7. 22. 08:00경 승무소장이 지회사무실에서 철수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지회사무실에 계속 잔류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카)

원고 이○주는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1 대체근무 거부 및 안전관리실 폐지 서명날인부에 서명하도록 승무원들을 독려하였고, 2 2004. 7. 15.자 승무지부장 투쟁지침 1호에 따라 2004. 7. 19. 17:00경부터 안전운행 사수투쟁에 돌입하도록 대자보를 통해 승무원들을 선동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총파업에 대한 계획 및 일정 등을 대자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고 조합원을 선동하여 파업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타)

원고 조○○는 원고 노조의 분회장이자 조합원의 파업을 독려하기 위한 지축승무지회 14조의 소조장으로 활동하면서 2004. 7. 20. 22:00경 조합원들을 지축차량기지의 농성장으로 인솔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004. 7. 24. 09:00경 단체로 복귀하기 전까지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열차운행 소요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10여 차례 무단 부착 또는 배포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선동하였다.

(파)

원고 김○한, 이○헌은 1 2004. 7. 1. 10:30경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와 2004. 7. 13.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조합원 야간총회’ 및 2004. 7. 19. 15:0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였고, 2 차량지부 투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2004. 7.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동차 도착 및 일상검사 업무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하)

원고 백○○는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1 2004. 6. 9. 10:30경 참가인의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신규인원 충원 등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와 2004. 6. 11. 10:3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현장간부 결의대회’ 및 2004. 6. 17. 14:30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7. 1. 10:00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6.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9. 14:00 지하철7호선 학동역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결의대회’에 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참석하였고, 2 이 사건 파업 중인 2004. 7. 23.경 지회장이 현장복귀 지시를 하자, 같은 날 20:00경 지회장이 없는 가운데 부지회장 주재로 열린 지회간부회의 중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현장복귀를 더 기다렸다 결정하자”고 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거) 원고 신○○는 1 2004. 6. 9. 10:30경 참가인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신규인원 충원 등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 2004. 6. 17. 14:30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7. 1. 10:30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

7.

16.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9. 14:00 지하철7호선 학동역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결의대회’에 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참석하였고, 2 이 사건 파업 중인 2004. 7. 23.경 지회장이 현장복귀 지시를 하자, 같은 날 20:00경 지회장이 없는 가운데 부지회장 주재로 열린 지회간부회의 중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현장복귀를 더 기다렸다 결정하자”고 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거) 원고 신○○는 1 2004. 6. 9. 10:30경 참가인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신규인원 충원 등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 2004. 6. 17. 14:30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7. 1. 10:30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6. 09:30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등 총 4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2 2004. 7. 20. 23:00경 조합원들과 함께 지축차량기지내 주공장으로 이동하여 2004. 7. 24. 01:00경까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면서 2004. 7. 23. 15:00경 신정차량 정비지회장이 조기현장복귀를 지지하자 “중앙지시에 따라 조합원이 함께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너) 원고 박○섭은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던 중 2004. 7. 23. 14:30경 신정차량 정비지회 지회장 신○섭이 복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복귀 명령을 내리자, 당시 바닥에 있던 윷 4개를 집어 들고 신○섭의 복부와 명치 부분을 강하게 푹푹 찌르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자고 선동하였다.

(더) 원고 박○남은 1 2004. 6. 9. 참가인의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조합원총회’, 2004. 6. 11. 11:0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7. 1. 10:30경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9. 15:0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결의대회’ 등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2 2004. 7.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고서도 2004. 8. 16. 참가인의 감사실 조사에 불응하였다.

(러) 원고 주○○은 2004. 6. 9. 참가인의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조합원총회’, 2004. 6. 11. 11:0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6. 24. 시청 앞에서 개최된 ‘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7. 1. 10:30경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9. 15:0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결의대회’ 등 총 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하였다.

(머) 원고 장○○은 1 참가인의 직원복귀 독촉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지축차량기지 내 농성에서 분회소속 조합원을 인솔하여 2004. 7. 21. 04:00부터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가 2004. 7. 24. 00:20경에야 복귀하였고, 2 2004. 6. 9. 10:30경 참가인의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신규인원 충원 등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 2004. 6. 11. 11:0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6. 24. 시청 앞에서 개최된 ‘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7. 13. 19:0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조합원 총회’ 등 총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하였다.

(버) 원고 한○○은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1 지축차량기지 내 농성에서 분회소속 조합원을 인솔하여 2004. 7. 21. 04:00부터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원고 노조에서 파업을 철회한 후인 2004. 7. 24. 08:00경에야 복귀하였으며, 2 2004. 6. 11. 11:0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6. 24. 10:30경 시청 앞에서 개최된 ‘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7. 13. 19:0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조합원 총회’ 등 총 4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하였고, 3 2004. 7.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 노조로부터 도착점검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서 조합원들에게 이를 지시, 전달하여 지축차량사무소 검수고에서 도착점검을 미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서) 원고 김○용은 1 2004. 7. 21.부터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2 2004. 6. 9. 참가인의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신규인원 충원 등 승리를 위한 조합원총회’,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7. 1. 10:30경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 등 총 4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3 2004. 7. 24. 10:00경 지축기지 주공장 대강당에서 복귀한 직원들이 복귀자 명부에 서명을 한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복귀자 명부를 훼손하였다.

(어) 원고 이○우는 원고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1 2004. 6. 9.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신규인원 충원 등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7. 1. 10:30경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나아가 위 4개 총회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규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게 하였으며, 2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주도하면서 적극 가담하였다.

(저) 원고 채○○는 지회 조직부장으로서 1 2004. 6. 9. 10:30경 참가인의 본사 앞마당에서 개최된 ‘신규인원 충원 등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 2004. 6. 11. 11:00경 노조 앞마당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6. 17. 14:3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궤도연대 전진대회’, 2004. 6. 24. 10:30경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7. 1. 10:30경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궤도연대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2004. 7. 10. 09:30경 시청 앞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7. 16. 09:30경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노조현장간부 결의대회’, 2004. 7. 19. 15:0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차량지부 조합원총회’ 등에 참가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각종 집회에 참석하였고, 2 ‘청년실업 해소’ 등의 대자보를 열차에 불법으로 부착하였으며, 3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석한 노조원들의 식사임무를 지도부로부터 부여받아 도시락 및 식수 공급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5)

민ᆞ형사 재판의 경위

(가)

원고 노조 위원장 허○, 부위원장 양○○은 200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5724호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참가인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인정되어 허○은 징역 10월, 양○○은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위 법원은 2005. 2. 3. 허○, 양○○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위 판결은 2005. 2. 12.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4984호로 원고 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운수수입결손금, 직통운행실적수입 감소분, 직통구간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 손실,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 1,760,572,000원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18. 원고 노조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입힌 손해 782,928,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당초 2005. 11. 18. 판결 주문은 658,568,191원이었으나, 2005. 12. 6. 위 금액으로 경정되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6나2003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노조 간부인 신○원(부위원장), 김○후(사무국장), 김○영(역무지부장), 이○헌(승무지부장), 김○상(차량지부장)에 대하여는 각 정직 3개월, 이○형(법규부장), 정○태(정책부장), 김○현(산안부장), 김○선(복지부장), 오○은(여성부장), 최○규(총무부장), 이○영(선흥부장), 임○용(편집부장), 백○학(교육부장)에 대해서는 각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7)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부당해고 부분

(가)

징계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하철운송사업과 같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19. 원고 노조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같은 달 20.자로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 노조는 그날부터 15일 동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대부분 원고 노조의 간부인 대의원 또는 분회장으로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위 중재회부결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파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서울 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의 운행을 정지하는 이 사건 파업을 불법적으로 주도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를 위반하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1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대부분 원고 노조의 대의원 또는 분회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 파업의 결의 또는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계획 및 수행 등에 있어 원고 노조의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불법인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책임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2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위 2004가합104984호 판결에 의하면 그 손해는 금 782,928,363원에 달한다), 서울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의 파행운행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 3 원고 신○○, 김○현, 이○주, 조○○, 박○섭, 장○○, 한○○, 김○○은 당초 각 감봉 1월, 원고 이○표, 박○남, 주○○, 채○○는 당초 각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신○○, 이○표, 김○현, 이○주, 조○○, 박○섭, 장○○, 한○○, 김○용은 각 견책, 원고 박○남은 감봉 2월, 원고 주○○, 채○○는 각 감봉 1월로 징계가 감경되는 등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이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감봉의 징계를 한 점, 4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거나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징계로서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5 이 사건 파업과 같이 법령의 범주를 일탈하여 자행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ᆞ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가 피징계자인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상응한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가 징계사유에 상응한 정당한 징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