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조항은 단체협약 제33조의 면직·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이어서 무효인 점,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조항은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인 점, 원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급자들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쳤고 원고에 대하여는 경위서작성만으로 그쳤으며, 원고가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 원고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가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원고는 뛰어난 업무능력과 참가인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한 점, 원고는 2004. 2. 27. 참가인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7조 제1항, 제64조 제2호에 의하여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특별히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 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같은 두터운 신분보장규정이 없는 점, 원고와 같은 4급 직원은 3급 이상의 팀장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주된 것인 점, 정관에는 직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인사규정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점, 공무원이 아닌 원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상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중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자를 당연퇴직하게 하는 조항은 위법·무효인 규정이고, 무효인 인사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처리한 것도 무효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 2. 27. 참가인 공단 E지사로 전보되어 2004. 8. 15.까지 체납관리 업무를, 2004. 8. 16.부터 2006. 9. 20.까지 보상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9. 21. C지사로 발령되어 고객상담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 산하 감사팀은 2006. 6. 12.부터 2006. 6. 16.까지 E지사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보험료 체납사업장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2003. 5. 27. 기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F의 G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임의로 압류해제하였고, F이 체납보험료 21,846,210원 중 13,400,000원을 납부하자 2003. 9. 29. 압류해제사유를 '완납'으로 허위 기재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 부동산 임야 2건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F이 미납보험료 11,580,25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04. 1. 8. G 공사대금채권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여 재압류하였으나, 2003. 8. 11. 계약해지되어 압류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참가인은 2006. 4. 28. F의 폐업으로 미납보험료 11,580,250원을 결손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2004. 11. 26. E지사장에게 보고되어 원고는 경위서및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참가인 공단 E지사장은 2006. 7. 20. 원고가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임의로 압류해제문서 및 압류문서를 작성하고(사문서 위조) 이를 행사(사문서위조 행사)하여 체납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함은 물론 참가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징수에 손해를 끼쳤다(업무상 배임)"는 이유로 원고를 방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7고단879 판결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노1661 판결로 항소기각되었으며, 원고 및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570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참가인은 2007. 12. 5.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8조 제2호 규정에 의거 2007. 11. 29.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2007. 12. 21.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당연퇴직시까지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1~10, 을1~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보험가입자이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 유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 ·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 · 운영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 (임원의 당연퇴임 · 해임)
임원이 제19조에 해당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산업별 · 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이 훈련에 대한 지원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 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 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시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정관
제22조 (직원의 임용)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단체협약 (2007. 7. 26. 체결)
제31조 (징계)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 징계사유, 징계절차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때에는 징계를 제한한다.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 는 징계하지 못한다.
제33조 (면직, 해고의 예고와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할 수 없다.
정신 및 지체장애 기타 건강상 사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제31조 제1항에 의한 징계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원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 인사규정 (2007. 11. 13. 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기 아니한 자 제48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될 때
제51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공단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직무상 의무 또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대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54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감사원 · 검찰 등 사정기관이 조사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동 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사규정 시행세칙 (2007. 10. 9. 개정)
제77조(비위행위자과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책기준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경우
[별표 7]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의 성격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위 당연퇴직처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하여 그 명칭과 절차를 다른 일반의 해고와 구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참가인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규정이 적법 · 유효한지 여부
㈎ 참가인은 인사규정 제48조 제2호, 제14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먼저 위와 같이 설정된 인사규정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 ·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회사내의 지위, 당해 범죄의 내용 및 그 행위태양, 당해 범죄와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및 그 정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바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거래관계, 또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의 결손이나 기업 내의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 기업의 기강 ·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식시키는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징계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사업,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복지사업,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행하는 공법인이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 · 공익성에 비추어 참가인의 소속 직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④ 참가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에서는 임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도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한 정도의 윤리성·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참가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인사규정은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1995. 5. 1. 제정된 인사규정 제14조는 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고, 2003.12. 20. 개정된 인사규정 제48조 제2호는 집행유예판결의 확정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에는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징계절차와 징계시효에 관한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의 '면직'이나 '해고'에 당연퇴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정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 이사장은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점,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내에서 제정한 인사규정이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원고는 2003. 2.부터 2006. 9.까지 체납관리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업무는 특별히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행위는 참가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큰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뛰어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며 2004. 2. 27. 참가인 이 사장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
당연퇴직처분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두고 있고 당연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시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사규정에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두고 있고, 징계와 직권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당연퇴직의 경우 인사규정 제48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시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또한, 이 사건 당연퇴직이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으로 인한 감경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연퇴직처분시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단체협약 제31조에는 징계에 대한 시효만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에는 당연퇴직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