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캐디들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캐디의 주된 업무인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캐디는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며, 캐디들은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은 거의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고 지정 홀의 잔디 파손 부분을 손질한 후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해 출ㆍ퇴근 시각을 보고하지도 않는다. 또한, 캐디들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는 캐디들에 대하여 노무공급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캐디들 역시 아무런 구속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캐디들이 회사 소유의 전동차를 제공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흙삽이나 경기보조원복 등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전동차는 경기진행을 원활히 하고 내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제공의 측면이 강하고, 그 밖에 경기보조원복이나 흙삽 등은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용역제공 업무에 부수하여 골프장 자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는 관계로 일정 범위 내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건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09구합185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10.27.
* 판결선고 : 2009.11.26.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4.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11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용인시 ○○구 ○○동에 위치하는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9.1.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으로 일하다가 2008.9.24. 캐디마스터로부터 제명조치(이하 ‘이 사건 제명조치’라 한다) 된 자이다.
참가인은 2008.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004호로 이 사건 제명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26.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9.2.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4.16.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제명조치는 그 양정에 있어서 과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 수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캐디피)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조치는 근무태만과 골프장에 대한 신뢰저하 및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 등으로 더 이상 원고 사업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울러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바 없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10, 11, 13호증, 을제4 내지 28, 5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가 부족하면 인터넷이나 캐디양성학원 등에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원고 회사의 경기팀장, 캐디마스터 등이 2차 면접을 실시하여 캐디를 충원하였으나, 캐디들과 근로계약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신입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인지를 위하여 짧게는 2-3주, 보통은 1개월 이상(유경험자냐 무경험자냐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름)의 현장실습, 동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교육이란 경기팀장 등이 골프장 이용객 역할을 하면 캐디 교육생들이 캐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드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 보는 것이며, 동반교육이란 기존의 선배 캐디와 신입 캐디가 2인 1조를 이루어 실전처럼 필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원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반교육에서의 조 배치, 현장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동안 캐디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게 된 캐디들의 업무내용은, 골프장 이용객들과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동안 이용객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의 요구에 의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아 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는 한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디보트)을 손질하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기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고, 때로는 지형과 거리의 안내, 적절한 골프채의 선택, 이용객이 스트로크를 하기에 앞서 비거리 내에 선행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 간단한 골프규칙과 로컬룰(local rule)을 알려주는 일 등을 하기도 한다.
원고 회사는 캐디들이 출장하기 한 달 전쯤 다음 달의 골프팀 수와 예약시간을 정한 스케줄을 공지하고, 캐디들은 원고 회사의 경기팀(원고 회사의 직제상 경기팀은 경기진행과 캐디 관리를 담당한다)에서 정한 순번(2007년부터는 입사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있다)에 따라 다음 달의 대강의 스케줄을 파악하며, 경기가 있는 날 전날에 공고되는 출장명령을 보고 자신의 구체적인 출장시간을 파악한다. 그리고 출장이 있는 날에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후에는 캐디마스터실의 호출이 없으면 자기가 맡은 구역의 디보트를 실시하고 전동차를 청소한 후에 퇴근한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매일 캐디 2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장을 하지 않고, 첫 경기팀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의 가방을 운반하고, 캐디 대기실의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한다. 당번을 한 날이 당해 캐디가 순번에 따라 출장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면, 그 다음 날에 추가로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당번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당번의 지각에 대하여는 주말 당번 1회의 제재가 가해진다.
캐디들은 자신의 출장순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출장순번에 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장으로 처리되며, 같은 집에 사는 캐디와의 사이에서만 원고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출장순번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고 회사 경기팀의 정규직원인 캐디마스터, 경기진행요원 등이 골프경기 진행에 관여하고 있는데, 캐디마스터는 캐디 배치, 고객들의 불만사항 전달, 캐디들간의 업무조정, 출장부 작성, 캐디 근무 중 업무보고 처리, 때로는 경기팀장을 대신한 점호 교육, 경기보조원 수칙에 의거한 캐디 징계 등의 캐디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경기진행요원은 경기 진행, 시간 간격 유지, 전동차 정차 위치 지정, 코스간 이동경로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캐디마스터는 매월 2, 4주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캐디들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하는데, 점호에서는 디보트 수리 철저, 복장관리, 안전사고 예방, 캐디피 준수,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그 외에도 골프장 이용객의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제지, 경기 중 전동차 탑승유도 등 이용객 관리에 대한 업무지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점호 교육 이외에도 캐디 대기실 옆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상적, 수시적으로 디보트 수리 현황, 각 캐디들의 구체적 경기진행시간 현황, 경기팀간 7분 이내 시간 간격 유지, 복장 단정 등 각종 캐디에 대한 지시사항들과 캐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캐디에 대한 제재 등이 알림이나 공고문 형식으로 캐디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전동차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각 팀의 위치와 앞 팀과의 시간 간격 등 경기진행 실태가 원고 회사의 경기팀에 보고되었으며, 캐디들은 경기팀장, 경기팀 진행요원 등으로부터 무전기나, GPS, 때로는 필드에서의 구두 지시를 통해 앞 팀과의 간격을 7분 내로 유지하기, 전동차 이동경로 지정, 동코스와 서코스간의 이동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경기진행을 하였다.
캐디마스터는 체계적인 디보트 수리(잔디보수)를 위해 동ㆍ서 18홀 각 홀마다 담당 캐디를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디보트 수리, 오물 수거 등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경기보조원 수칙에는 디보트 수리를 소홀히 하는 캐디에게는 월 1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경고, 3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18홀 코스 청소, 5회 미실시의 경우에는 주말 당번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매년 캐디 포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경비보조원 서비스 평가와 결근, 조퇴내역, 품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 캐디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요금 안내란을 통해 캐디 이용요금이 90,000원이라고 게시하고 있으며, 캐디 모집광고시에도 캐디피가 90,000원임을 공고하고 있고,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추가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 1주일의 당번을 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캐디에게 추가적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경기 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하고, 캐디피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90,000원보다 부족하게 받는 경우 캐디마스터, 배치담당직원이나 프론트 직원에게 보고하여 그들이 이용객부터 캐디피를 받아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총 캐디 180여명 중 14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여성노동조합 88CC분회와 협의 아래 경기보조원 수칙을 제정하여 2001.8.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위 수칙(이하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이라 한다)에는 캐디의 준수사항, 휴가, 무단결장ㆍ조퇴ㆍ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와 제명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수칙은 88컨트리클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보조원의 권리 의무를 정함으로써 골프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명랑한 경기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회사와 보조원은 이 수칙에서 정한 사항과 이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 모집된 보조원은 이론과 현장실습 등 일정한 교육과 수습을 거친 후 동반교육을 이수하여 경기보조원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습득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원의 질서유지) 보조원은 출장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은 철저히 엄수하여야 한다.
무단으로 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골프장 측에서 제공한 지급품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코스내 그린과 그린 사이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린과 디보트 보수 등 코스관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티그라운드를 청결히 하고, 티샷시 잡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객의 클럽과 소지품을 잘 관리하여 정확히 반환하여야 한다.
기타 골프장 운영상의 제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당번과 코스청소) ① 보조원은 순번에 따라 당번(1일 2명)에 종사하여야 하며, 평일에는 첫팀 30분 전, 첫팀 1시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보조원이 당번을 한 다음 날에는 추가출장 할 수 있다.
보조원은 월 2회 조회의를 마친 후 코스청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0조(무단결장) ① 보조원이 무단결장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월 1회: 주말 당번, 2회: 주말 4일 당번, 3회: 연속 2주간 당번, 4회: 3개월간 출장정지, 월 연속 5회이상: 제명
제24조(준수사항 위반) ① 보조원이 제3장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출장 중 그린과 디보트 보수 미실시
월 1회- 경고, 3회- 18홀 청소, 5회- 주말 당번
조회의 불참: 18홀 코스 청소
추가봉사료 요구: 1주일 당번
전항에서 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은 원고 회사 소유의 전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흙삽이나 캐디복 등을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원고 회사의 휴장을 포함, 캐디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전받지 않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캐디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다(원고 회사의 경기과장, 캐디마스터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할 캐디를 면접하고 선발하고 있으나 이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선발행위만으로 원고 회사와 캐디들 사이에 현실적인 노무제공의무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ㆍ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캐디의 주된 업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組)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비록, 현실적으로 내장객들이 캐디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캐디는 위와 같이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원고 회사와 같은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도 지급받지 아니하며,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자신의 용역 제공의 대가인 캐디피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골프장측에 캐디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 회사가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캐디는 위 캐디피의 수령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원고 회사도 캐디가 받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아니하다(원고 회사에서 내장객들에게 캐디피가 90,000원임을 공시하고 있고, 모든 내장객이 캐디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원고 회사의 위임에 따라 내장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캐디들은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은 거의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경기팀 직원들의 독려에 따라 경기속도를 조정하기도 하나 이는 원고 회사의 필요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이용하는 다수 내장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 역시 원고 회사에 의한 지휘ㆍ감독의 한 유형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다. 또한 캐디마스터가 캐디들을 교육, 관리하는 것이나 원고 회사가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캐디들에게 점호 교육이 실시하고 게시판을 통하여 각종 지시사항ㆍ준수사항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캐디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시설운영자로서는 용역제공자에게 일정한 규제(용역제공을 배정받은 내장객의 임의 변경, 골프코스 이탈 금지 등)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의 규제로 못 볼 바 아니다.
㈒ 캐디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과 순번에 따른 출ㆍ퇴근시간의 정함은 있으나, 이는 캐디들의 용역제공에 관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원고 회사의 필요뿐만 아니라 캐디들 스스로의 단체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원고 회사의 지휘ㆍ감독의 태양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밖에 별도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고 지정 홀의 잔디 파손 부분을 손질한 후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으며, 원고 회사에 대해 출ㆍ퇴근 시각을 보고하지도 않는다(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까닭에 캐디가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는 시간은 오로지 내장객의 경기 속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로 구성된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와 협의하여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을 제정하여, 무단결근, 디보트 보수 미실시 등에 대하여 당번, 출장정지, 제명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보조업무의 질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캐디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제약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위반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캐디 역시 이러한 제약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캐디들은 원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는 이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 캐디들에 대하여 노무공급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캐디들 역시 아무런 구속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 캐디들이 원고 회사 소유의 전동차를 제공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흙삽이나 경기보조원복 등을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전동차는 캐디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경기진행을 원활히 하고 내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원고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제공의 측면이 강하고, 그 밖에 경기보조원복이나 흙삽 등은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용역제공 업무에 부수하여 골프장 자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는 관계로 일정 범위 내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제명조치에 대한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