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해의 경위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9. 5. 27.생, 이하 '망인')
망인의 근무관계 망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 24층 VIP ZONE 환경개선 실내공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을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 소외2)로부터 내장목공으로 채용되어 2009. 12. 15.부터 근무하였다.
재해경위
망인은 2009. 12. 18. 16:06경 ○○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문짝에 우레탄폼을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폼 용기가 폭발하면서 망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고, ○○병원과 ○○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2. 25. 01:40경 사망하였다.
사인
직접사인 : 급성폐색전증
중간사인 : 혈흉, 흉골 골절
선행사인 : 외상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일 : 2010. 3. 11.
부지급사유 재해발생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과는 별도로 분리적용하여야 하고, 위 제조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기재 된 제6호는 오기로 보인다)에 따른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이므로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상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인 망인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 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 재해보상보험 시행령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 자 수의 산정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영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면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1항 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내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칙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의 내용
소외 회사는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억3,190만원, 기간은 2009. 12. 20.부터 2010. 1. 17.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09. 12. 13. 위 공사 중 "건축공사·창호공사 일부분인 공통벽체 및 창호공사에 필요한 집무실, 화장실, 접견실, 임원접견실, 경영회의실, 준비실, 창고 등 목공(문짝 · 문틀)공사" 부분을 대금 4,700만원, 기간은 2009. 12. 13.부터 2010. 1. 17.까지로 정하여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다.
소외2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도면을 받아 2009. 12. 14. 위 공사 현장에 쓰일 목재를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5.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소외2은 산재보험에 의가입을 하지 않았다.
소외2의 1 사건 사업장의 운영상황
개인 건설공사업체인 ○○○○○○○○을 운영하는 소외2은 2009. 11. 초순경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전기톱 1개, 압축프레스 1대, 콤프레셔 1대 등을 구비하여 두고, 평소에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도급받은 공사를 위하여 목공제품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곳에서 해당 작업을 하였다.
소외2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외에 2009. 12. 이하생략 ○○어린이집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판부분 절단작업을 한 적이 있다.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공사에 쓰일 목재작업을 한 것이 외에는 판매 등의 목적으로 목재제품을 제조 생산한 적은 없다.
한편, 소외2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는 않고 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노동 자를 해당 공사를 도급받을 때마다 채용하여 작업을 해왔다.
망인은 2009. 12. 15. 소외2과 사이에, 일급 180,0000원/1일, 근로기간 2009. 12. 15.부터 해당 작업 완료시까지(기간 종료시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 당연 종료) 내장목공 반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가 협소하여 자재반입이 어려운 데다가 공사 과정의 소음으로 ○○○○○○○ 주식회사 직원들의 근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으며, 공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유로 소외2에게 사전에 공사 준비작업을 해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2은 망인을 포함한 4명의 일용직 노동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립 · 설치할 문짝과 문틀에 쓰일 목재를 대강의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풀로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규모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재해 경위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레탄폼을 문짝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레탄폼을 따뜻한 물속에 담가놓았는데, 우레탄폼 중 하나가 불량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