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유급휴일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단순히 ‘휴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1일 결근하는 경우 42,0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해당하는 일급을 4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토요일이 무급휴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상 토요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10구합40427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
* 원 고 : 진○○
* 피 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변론종결 : 2011.03.03.
* 판결선고 : 2011.03.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4.1.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근로계약기간 :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근무장소 : ○○○○○○ ○○○○○○○○
업무의 내용(직종) : 주제어 설비 I/O List를 Logic화 운영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토요일은 휴무
임금 - 시간(월)급 : 110만원(110만원 중 4대보험 가입비 본인부담금은 공제), 1일 결근시 42,000원 공제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 : 50%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방법 :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09.4.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9.9.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후 퇴사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09.10.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8,8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2009.10.8.부터 2009.11.12.까지의 구직급여 1,036,800원(36일분)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11.26.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험기간 총 183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반환명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인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휴일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가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휴일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 단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휴일이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구 고용보험법(2010.1.27. 법률 제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제41조},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구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 4호 등 참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유급휴일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단순히 ‘휴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1일 결근하는 경우 42,0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해당하는 일급을 4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토요일이 무급휴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월급 1,100,000 ÷ 42,000 = 약 26, 즉 한달 약 30일의 일수에서 토요일 약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약 26일을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 기초일로 하여 일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상 토요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곽형섭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