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1구합92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였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로하던 중 2006. 9. 4.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24.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고, 참가인은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5개의 발전회사 중 하나로서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여수화력발전처 등 7개 사업소에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사용하여 전기생산 및 공급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항 기재 징계처분이 취소되자,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재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재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재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참가인은 2010. 4. 26. 이 사건 재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5개월의 최종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재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가(C/D 병합) 같은 해 5. 6. 이 사건 재심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다음, 같은 달 12.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사건을 이송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이 이 사건 재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였다(E/F 병합).

마.

원고는 전항 기재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 10.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항 기재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G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재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징계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재심처분은 이 사건 재징계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재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재징계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처분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권리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처분일인 2010. 4. 26.로부터 기산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7. 22. 이루어진 원고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이와 같은 결론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취지를 이 사건 재심처분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에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구제신청 각하사유 중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 사건을 심리중이거나 이미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