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61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2012. 2. 1. B(이하 'B'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2. 12.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3. 1. 1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노동부장관의 B에 대한 2010. 3. 3.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B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라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B가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춘 법내노조와 마찬가지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B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제시한 사유를 보완하면 언제든지 법내노조가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7조의 노조전임자 규정이 B에 적용된다.

2)

원고는 B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강릉시장을 찾아가 인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B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렸으나 강릉시장이 B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노조전임자 지정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곧바로 서면으로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을 지체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에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원고의 의사를 고려해 보면,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신청은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지정하여 휴직명령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위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원고에게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위 휴직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한 후 원고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적 조치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안정행정부는 원고가 B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참가인에게 원고의 해임을 종용하는 등 징계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중징계를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는 구 B(이하 '구 B'라 한다), C, D이 합병 결의를 통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2. 25.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3. 3. 구 B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B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3)

B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이 법원(2010구합11276)에 위 2010. 3. 3.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7. 23. B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B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누25239)은 2011. 2. 16. B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B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두6998)은 2014. 4. 10.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원고는 2012. 2. 1. B의 제6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12. 2. 29.부터 근무지인 E 사무국에 출근하지 않았다.

5)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2. 4. 10., 2012. 4. 16., 2012. 4. 20. 3차례에 걸쳐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 명령은 2012. 4. 13., 2012. 4. 20., 2012. 5.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2. 4. 25.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활동 사유로 인하여 2012. 4. 25.부터 2014. 2. 28.까지 청원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직원(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2. 5. 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노조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휴직신청은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청원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노조전임자 규정이 B에 적용되는지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을 구체화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 · 관리 · 해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노동조합법에 의한 실질적 ·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나 공무원노동조합을 '법내노조'라 하고, 노동조합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나 공무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상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법적 보호 이외에도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는 특례(제7조 제1항 및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떤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법내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 자주성 · 목적성 및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헌법상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노동조합법이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설립 · 관리 ·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가입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2006. 1.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은 제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 및 제11조에서 공무원노조와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제한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상 공무원의 의무와 노조활동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3권이 헌법상 제약을 받고,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의 활동도 법률상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 등 공무원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제도의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노조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노동조합법에도 법내노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노조법의 규정 전체가 법외노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노조전임자규정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공무원노조의 노조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조항이 법외노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노조전임자의 난립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의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노조법 제7조는 법내노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 3. 3. B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B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설립신고를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가 된 이상, B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을 지체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노조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B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및 휴직명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노조전임자로서 적법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강릉시장이 원고에게 노조전임자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여 곧바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을 지체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신청을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신청은 원고가 휴직을 원하는데 그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휴직신청을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1. B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참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2. 2. 29.부터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후 참가인의 3차례에 걸친 근무지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법외노조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노조 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을 할 수 없고, 설령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B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신청이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의한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결근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휴직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신청을 노조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약 2달 정도 무단결근 후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적정한 징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정행정부가 참가인에게 원고의 해임을 종용하는 등 징계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으므로, 이에 영향을 받은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