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3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4. 1.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3. 31.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참가인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2014. 5. 23.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해임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고 고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2014. 4. 1.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위 일자 전 1개월 동안(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 참가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원고, C, D, E, F, G, H, 베트남 국적 근로자 2~3명 등 합계 9~10명이므로 참가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3)

참가인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인데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28, 29, 30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 I, J과 함께 참가인을 설립하였고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참가인 주식의 23%를 받은 점, ② 원고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 · 조립 분야 및 에프터서비스(A/S) 분야에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의 거래처에서도 원고를 J과 함께 참가인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에프터서비스 업무를 한 후 업무내용을 참가인의 대표이사 J에게 알린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에프터서비스 업무 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내용 알림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업무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 운영자 간에 업무 연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의 정관 제26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회사 자산의 처분 및 대규모 차입, 회계장부의 부정한 작성, G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 법인카드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안건으로 삼는 등 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⑤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안과수술을 받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J에게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통지하였을 뿐 별도로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출 · 퇴근에 대해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원고는 2015. 9. 21.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