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차별12 국립대학법인 A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A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A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800명을 사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7. 원고의 부속시설인 A 미술관에 입사하여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원고 소속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참가인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취지를 '원고가 2013. 12. 1.부터 2015. 4. 6.까지 참가인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기본급을 불리하게 지급하고,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합계 21,026,272원의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24.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여 A 본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참가인이 지정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3. 10. 7.부터 2015. 7. 7.까지 참가인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금전보상금 6,97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직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르러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직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서업무 종사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초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교대상 근로자를 추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114조 및 제89조를 위반하였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3. 12. 1.부터 2015. 4.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3. 10. 7.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차별적 처우가 2013. 10. 7.부터 2015. 7. 7.까지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114조 및 제89조를 위반하였다.
참가인이 수행한 미술관장 비서, 미술관 전시장안내요원 관리, 미술관 행사지원, 행정보조 업무는 원고 소속 기관을 통틀어 A 미술관 비서인 참가인만이 수행한 업무인 반면,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직원들은 원고 사업장 내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하고, A 본부 사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2인 이상 보직자의 비서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부재시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할 정도로 담당 업무의 양이 많았으므로, 참가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9. 16. A 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 명의로 비서 1명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미술관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위 채용공고문에는 담당업무 '미술관장의 비서, 홍보업무 지원, 기타 제반업무 등', 계약기간 1년, 근무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미술관 행사 등으로 추가 근무시 초과수당 지급), 급여 120만 원, 지원자격 고졸 이상 기본 소양을 갖춘 성실한 자,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위 채용절차에 응모하여 서류전형을 거쳐 미술관장 면접 후 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3. 10. 7. 미술관장과 사이에 사무보조원으로서 미술관장 비서, 홍보업무 지원, 기타 미술관장이 필요로 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은 매월 120만 원을 받는 근로조건으로 2013. 10. 7.부터 2014. 10. 6.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소속 근로자의 직군은 2011. 12. 28. A법 시행 이후 약 1,500 명의 '법인직원'과 약 1,300명의 '자체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법인직원은 A법 시행 전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과 기성회직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A법 시행 이후 법인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직원은 원고 소속 각 기관의 자체예산, 수입대체경비 등의 재원으로 독자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자들로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A법 시행 후 법인직원(공채직원, 기성회직원)과 자체직원은 다음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쳐서 선발되는데, 법인직원은 대학 내 전 기관에 인사발령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자체직원은 각 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다른 기관에 발령이 불가능하고, 참가인은 자체직원으로서 미술관에 전속되어 있다. 한편, 1992. 12. 11. 시행된 「A 기성회직원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당시 기성회직원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임용되거나,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다.
2015. 2. 현재 A 미술관에는 행정실장 E, 법인회계담당 주무관 F, 학예연구사 G 등 3명의 법인직원, 전시기획부 학예연구직 H, I(I은 휴직중이었다), 교육홍보부 학예연구직 J, 교육홍보부 무기계약직 K, 미술관 관람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L, 참가인 등 6명의 자체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E, F, L, 참가인은 미술관 행정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조각작품 이미지 사용 요청, 미술관 음악회, 미술관 직원 명함제작, 기획전시 문화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메일발송, 전시장안내 요원 운영 계획, 기획전시 개막식 기념품 구입,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 브로슈어 제작,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 준비회의 등의 회의비 집행, 미술관 후불주차권 사용 요청, 근로장학금 지급요청, 근로장학인원 배정 및 운영안내 등의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품의하였고, 2015. 2.경 근로장학생들의 출근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4. 자신이 비서업무, 일반서무, 회계업무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직원 13명을 비교대상로자로 지정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주된 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조사에서 '입사 후 첫 한 달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부터 법인회계업무(50%), 비서업무(15%), 인사관리(15%), 일반서무(10%)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3명 중 회계업무를 담당한 법인직원 5명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참가인이 주장한 법인회계업무는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의 소모품 등 구입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품의하는 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 회계지출업무, 미술관장의 식대 처리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품의 하는 미술관장 관련 회계처리업무, 로비 담당자 L로부터 미술관 입장료를 정리한 표를 받아 1주일에 1회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주무관 F에게 제출하는 미술관수입대체 세입처리 업무, 미술관장 명의로 외부에 화환을 보내고 미술관장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운영비 관리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미술관장 비서업무(50%), 전시장 안내요원 관리(20%), 미술관 행사지원(5%), 행정업무 보조(15%), 기타 제반업무(10%)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재심신청 당시인 2015. 6. 24. 자신의 주된 업무가 비서업무라고 주장하면서 A 본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 중인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참가인의 사무분장표와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참가인과 C, D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5. 9. 9.경 원고로부터 2014. 10. 7.부터 2015. 9. 8.까지의 초과 근무시간 45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386,490원을 지급받았다.
2009. 11. 5.부터 A 미술관에서 근무하여 온 K은 2016. 3. 3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09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2012년 A 미술관장으로 취임한 M 교수가 회의석상에서 미술관에 전문 비서업무를 수행할 비서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하여 비서를 채용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미술관장 일정관리, 미술관장 주재 회의업무 지원, 미술관장 언론기사 스크랩 및 웹 업로드 등 홍보지원, 미술관장 명의 대내외 이메일 송수신 및 계정관리, 미술관장 국·영문 이력서 및 개인주소록 관리, 미술관장 우편물 수·발신 및 관련 업무, 주요 내·외빈 응대,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미술관장 법인카드 지출정리, 미술관 운영비 관리, 미술관장 개인 계좌 관리, 관장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미술관장 비서를 채용하기 전에는 행정실 직원들이 비서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해 왔고, 참가인이 퇴직한 후 행정실 직원들이 비서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재심단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차별시정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제89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신청일자'를 기재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에 따라 차별 시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00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양식인 별지 제35호 서식의 '신청이유'란에는 '차별적 처우 내용'과 '잠정적 비교대상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규칙은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의 '신청취지'란이 아닌 '신청이유'란에 '잠정적 비교대상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초심에서 구제를 신청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자가 지정한 비교대상 근로자 이외에 다른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단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시정신청 단계에서 좁은 범위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지정하여 기각판정을 받은 차별시정신청자는 기간제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신청자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할 경우 차별시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추가는 재심단계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3, 6호증,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잠정적 비교대상자'란에 'A 법인직원'이라고 기재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4. 본부 기획과 실무관 C, 본부 총무과 주무관 D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가 비서업무, 회계업무, 일반 서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5. 3. 25. 대질조사에서 참가인의 주된 업무가 법인회계업무라며 위 13명 중 법인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5명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법인회계업무가 아닌 비서업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의 업무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참가인이 초심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과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를 축소하여 지정하였던 이상, 초심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되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 C과 D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절차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심의 불복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참가인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취지 및 재심 신청취지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간제법 제12조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5장 제6절 제65조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는 차별시정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제6장(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절부터 제8절까지의 규정과 제1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시정명령의 내용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 배상액에 의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의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배상을 포함한 시정명령의 내용을 합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노동위원회규칙도 차별시정신청사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고 정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신청취지에서 구한 기간만을 시정 대상기간으로 삼을 경우 이후 같은 내용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위 기간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차별시정신청인의 권리구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심문기일 또는 판정일까지 존재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차별시정신청자가 위 날짜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만을 특정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취지에 기재된 시정 대상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문기일 또는 판정일까지를 시정 대상기간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참가인의 재심 신청취지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 기간제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 C, D은 모두 '비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현저한 질적·양적 차이가 있어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대상 근로자 C은 14명의 부서원들이 소속된 A 본부 기획처 기획과의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기획처장, 기획부처장, 협력부처장 등 간부 3명의 일정을 관리하고, 내방객의 방명록을 정리하며, 위 간부들의 국·영문 이력서와 지시자료, 회의자료를 작성 및 관리하고, 기획처에 소속된 2과 6팀의 부서, 2개의 부속시설 및 유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간부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은 13명의 부서원들이 소속된 A 본부 사무국 총무과의 사무국장실에 근무하면서 대학행정교육원장을 겸하는 사무국장과 재정전략실장을 겸하는 시설관리국장 등 간부 2명의 일정을 관리하고, 내방객의 방명록을 정리하며, 위 간부들의 국·영문 이력서와 지시자료, 회의자료를 작성 및 관리하고, 사무국(인사교육과, 총무과, 재무과, 행정관리팀), 시설관리국(캠퍼스관리과, 시설기획과, 시설지원과), 재정전략실(예산과, 재정전략팀, 자산운영팀) 및 대학행정교육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밀문서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대학 본부 고위 간부의 비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소속 부서 및 연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고, 위 비서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경우 업무지원대상인 간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대학 본부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간부 2~3명의 비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9명의 직원이 소속된 A 미술관 미술관장의 비서로서 미술관장의 일정 관리, 회의 준비, 지출 처리, 관장실 관리, 내·외빈 접대, 기념품·우편물 등 정리, 기념품 구입·화환 보내기 등의 미술관장 지시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대학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업무로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대학 본부 비서업무에 비하여 그 중요성과 난이도가 떨어진다. 또한 참가인은 미술관 자체직원으로 전속되어 근무하여야 하고,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대학 내 전 기관에 인사발령 및 업무수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내용과 중요성 및 난이도의 차이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A 미술관의 자체직원이 아닌 법인직원으로서 순환보직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C과 D의 비서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자신의 주된 업무는 회계업무라고 주장하면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직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가 재심신청 단계에서 이르러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변경하였는데, 법인 회계업무는 전담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C, D의 담당 업무에는 회계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참가인은 고졸 이상으로 기본 소양을 갖춘 성실한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여 서류전형과 미술관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된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같은 기성회직원은 전산자격증과 일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갖춘 자에 한하여 1차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법인 공채직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과 전산 등의 자격증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행정 직렬은 영어인터뷰 포함), 2차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바, 위와 같이 법인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대학 비서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어능력과 전산 등의 자격증이 요구된다.
참가인이 채용되기 전까지 A 미술관에는 비서 직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실 직원들이 인사, 예산, 청사, 시설, 보안, 회계 등 사문분장에 따른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서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여 오다가 미술관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참가인을 비서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행정실 직원들이 비서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참가인이 수행한 비서업무가 위와 같이 3~4명의 직원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다른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업무인 반면, 앞서 본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비서업무는 대학 본부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로서 타 직무종사자들이 대체하여 처리할 수 없는 중요성과 난이도를 지니고 있다[원고 산하 총장실과 본부, 각 대학 학장 비서업무도 법인직원과 자체직원(기간제 포함)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전담 직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이 2015. 3.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조사에서 비서업무가 아닌 회계업무가 자신의 주된 업무라고 진술한 점, 참가인이 2014. 10. 7.부터 2015. 9. 8.까지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약 4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서업무 부담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