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단518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1.부터 1993. 9. 30.까지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이하 함백 광업소'라 한다)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2000. 7. 17.부터 2005. 9. 30.까지는 송학석회석광산(이하 '송학광산'이라 한다)에서 선광장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2형, 합병증 :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다.

다.

피고는 함백광업소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다가 2006. 8. 10. 진폐진단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송학광산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함백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학광산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함백광업소에서 14년 8개월 동안 굴진부로 근무하여 석탄분진 및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진폐 발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업장은 함백광업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함백광업소를 퇴직한 1993. 9. 30.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진폐증과 같은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원고가 진폐진단을 받은 것은 송학광산에 근무하던 2005. 5. 12.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진폐진단 당시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송학광산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함백광업소에서 퇴직한 1993. 9. 30.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폐증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산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평균임금 산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을 적용하면 함백광업소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적용사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지침과 판단 요령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피고 산하 기관 사이에 관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평균임금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위 지침 등에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사 위 지침이나 요령이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이 있다거나 위 지침이나 요령이 되풀이 시행되면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위 지침과 요령을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함백광업소가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함백광업소로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