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609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3. 31.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은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참가인에게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다.

참가인은 2015. 9. 23.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1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1.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편집국장 C, 취재기자 참가인, D, 편집기자 E 4명을 사용하였고, F은 원고 대표이사 G가 원고와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 5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과 2015. 8. C, 참가인, D, F, E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심문과정에서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하면서 원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가 5명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15. 9. 2.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가 5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확정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해고통지서의 기재에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각 징계사유를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통지서 기재 징계사유 가운데 "무단결근" 부분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통지서 기재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부분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참가인이 편집국장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2012. 9. 연속 기획시리즈인 "L"를, 2014. 1. 연속 기획시리즈인 "M"를 각 진행하다가 포기한 점, 수산업 분야 취재를 등한시한 점, 언론 관련 전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점, 2015. 8. 31.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등(이하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참가인은 다른 기자에 비해 작성한 기사수가 적어 공공연하게 취재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6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1~4, 6이 인정되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다른 신문사 등의 요청에 따라 취재사진을 다른 신문사 등에 전달하는 것은 관행이었고,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인식한 2015. 4.경으로부터 4개월 동안 참가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가인을 제외하고 K 등 취재사진을 전달받거나 사용한 사람들만 고소하는 등 참가인의 위 행위를 양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4와 관련하여, 원고 편집국장 또는 대표이사가 2015. 8. 31. 참가인에게 한 자리 이동 지시나 책꽂이와 신문 정리 지시 등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4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징계사유 1, 4~7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1, 4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고소당한 K 등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참가인에게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1

(1)

참가인이 2015. 4.경, '2014. 12.경 촬영한 I 회장 후보자 사진 중 원고가 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진 1장'을 원고 편집국장 등의 승인 없이 J 대표 K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재산인 위 사진을 승인 없이 타 언론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사진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편집규약 제5조 제6항은 '기자는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유출한 I 회장 후보자의 사진을 기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기밀로 분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도 위 사진을 신문제작상의 기밀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원고 편집규약 제5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2)

이에 대해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관행이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1을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나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TBS통영방송(이하 '통영방송')과, 통영방송으로부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별 경선,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의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동영상 온라인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통영방송에 동영상 이외에 위 지방선거 관련 사진의 제공을 요구하여 통영방송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관행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가 그 경영자나 편집국장 등의 승인 없이 촬영 사진을 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은 통영방송이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관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편집국장이 2015. 4.경 이 사건 징계사유 1을 알았던 사실, 원고 편집국장이 2015. 4. 24. 통영경찰서에 K 등 취재사진을 전달받거나 사용한 사람들만 고소하였을 뿐, 참가인은 위 고소에서 제외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발생한 이후 불과 4개월 뒤에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1을 양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2, 3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2, 3의 각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2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직장 내 상급자인 편집국장에게 반말을 하고, 하급자인 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대기발령 중에 원고 편집국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외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4

참가인이 2015. 8. 31. 원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다음, 원고 편집국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자리를 이동하여 회의테이블에 앉아서 대기하고, 책꽂이와 신문을 정리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1. 3. 31. 원고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책꽂이나 신문을 정리하는 것은 참가인의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시는 참가인에게 주로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4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 5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2015. 8. 27. 원고 편집국장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5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마)

이 사건 징계사유 6

참가인이 공공연하게 취재를 회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5. 1.부터 2015. 8.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347개의 기사를, D 기자가 488개의 기사를, 편집국장이 178개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참가인이 D보다 다소 적은 수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 다른 업무를 병행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이 편집국장 작성 기사 수의 약 2배의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이 드러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6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징계사유 7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2015. 7.경 원고 편집국장 소유의 카메라를 편집국장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2015. 7.경 원고 편집국장 소유의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파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 편집국장 소유의 카메라를 고의로 손괴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7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 직원 개인 소유의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파손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 7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7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사)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

징계처분의 당부는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당시에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이 사건 추가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아)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1~3만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3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② 참가인은 2015. 8. 17. 원고 편집국장이 먼저 참가인에게 큰 소리로 "왜 같이 청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편집국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편집국장에게 반말을 하고, 후배 취재기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실, ③ 참가인은 2015. 9. 1. 원고 대표이사나 편집국장에게 보고 없이 외출한 후 통영시청에서 N을 만났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징계사유 1~3의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1~3의 각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원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던 이 사건 징계사유 1~7 가운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징계사유 1~3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경우, 참가인이 무단 유출한 사진은 원고가 기사용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I 회장 후보자의 사진 1장이다. 위 사진은 재산상, 보도상 어떤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진의 유출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 2의 경우, 참가인과 원고 편집국장 사이의 말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원고 편집국장이 먼저 참가인을 도발한 측면도 있어 참가인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경우, 참가인이 대기발령 중인 상황에서 무단 외출을 하였지만, 참가인의 본래 업무였던 취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