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단196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0. B호텔에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5. 8. 13.부터 2016. 2. 8.까지 180일분의 구직급여 7,231,68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1. 3.부터 2016. 2. 8.까지 화성시 C 소재 모텔 D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6. 29.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4,660,390원의 반환명령 및 3,937,22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고, 2017. 1.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