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02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9.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6. 4. 4.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6. 5. 10. 원고 소외1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들로서 진폐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 결과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원고 원고1]

정밀진단기간진폐판정보험 급여의 결정

병형심폐기능합병증

1984. 5. 21.~1984. 5. 26.1형장해 11급

2009. 5. 11.-2009. 5. 15.4형경도 장해유요양

[원고 원고2]

정밀진단기간진폐판정보험 급여의 결정

병형심폐기능합병증

1997. 12. 15.~1997. 12. 20.4형정상 장해 11급

2000. 3. 13.-2000. 3. 18.4형정상 장해 11급

2002. 4. 8.~2002. 4. 13.4형경미장해유장해 9급

2004. 3. 15-2004. 3. 20.4형경미장해유장해 9급

2005. 5. 16.~2005. 5. 21.4형경미장해 장해 9급

2007. 1. 22.~2007. .1 27.4형경도장해유요양

[원고 소외1]

정밀진단기간진폐판정보험급여의 결정

병형심폐기능합병증

1985. 10. 21.~1985. 10. 26.1형

1983. 6. 27.~1983. 7. 2.1형

1991. 5. 27.~1991. 6. 1.2형

1994. 5. 16.~1994. 5. 21.2형

1995. 9. 25.~1995. 9. 30.2형정상 장해 11급

1996. 12. 9.~1996. 12. 14.2형정상 장해 11급

1998. 2. 2.~1998. 2. 7.2형정상 장해 11급

1999. 4. 12.~1999. 4. 17.3형정상 장해 11급

2000. 4. 3.~2000. 4. 8.3형정상유장해 11급

2001. 5. 14.-2001. 5. 19.4형정상유장해 11급

2004. 9. 20.~2004. 9. 25.4형정상유장해 11급

2005. 10. 24.~2005. 10. 29.4형경도장해유요양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표 기재와 같이 요양대상자로 인정되는데 기초가 되었던 정밀진단결과에 의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처분일자 처분사유

원고12016. 3. 29.○ 원고들은 요양 중에 있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 처분사유').

○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였다('제2 처분사유').

원고22016. 4. 4.

소외12016. 5.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