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556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5. 1. 14. 설립되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5. 4. 30. 참가인으로부터 휴직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2016. 5. 3. 참가인에게 복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휴직명령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달 9.자로 당연퇴직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7.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6부해1392호로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참가인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6부해 113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참가인과 C 및 D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7. 1.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류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과 C 및 D은 형식만 별개의 법인일 뿐이고 실질은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동일한 법인이다. 즉, 위 각 법인의 소재지가 같고, 창업주인 E와 특수관계인들이 위 각 법인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이며, 위 각 법인 사이에 수시로 임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C이 위 각 법인의 인사, 회계, 총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법인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는 1976년 'F'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1978. 9. 20. C, 1985. 1. 14. 참가인을 각 설립하였다. D은 1996. 8. 24. 'G'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나 2002년 E와 특수관계인들에게 인수되면서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다.

2)

C의 공동대표이사인 H은 같은 공동대표이사 E의 차남이고, D의 대표이사인 I은 E의 장남이다. E는 참가인의 사내이사이고, 2016. 6. 30. 기준으로 참가인의 주식 35%(= 3,500주 ÷ 총 주식수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인의 대주주이다.

3)

참가인과 C 및 D의 사업목적과 소재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참가인과 C 및 D은 서로 독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업기간 기준으로 C에 대한 외부감사는 한일회계법인이, D에 대한 외부감사는 K공인회계사가 각 담당하였다. 참가인과 C 및 D의 위 사업기간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참가인과 C 및 D은 각자의 소속 직원들에 관하여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왔고, 법인세도 각자 별도로 신고·납부하여 왔다.

6)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2006. 2. 27., 2006. 4. 25., 2006. 12. 26. C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외에는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7)

참가인은 2012. 5. 31.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관한 승진 인사발령을 하였다(다만 C이 2012. 6. 1. 위 인사발령 사실을 참가인과 C 및 D 에 다시 통지해 주었다).

8)

D은 2015. 11. 23. D 소속 직원들에 관한 승진 인사발령을 하였다(다만 C이 2015. 11. 27. 위 인사발령 사실을 참가인과 C 및 D에 다시 통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나 제1, 3, 20, 24,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갑 제2, 7, 8, 10 내지 13호증, 을나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C의 근로자인 L의 소속이 2014. 2. 18. D으로 변경된 사실, ② C 소속 직원이 일자불상경 D의 운전기사 채용공고를 한 사실, ③ C 소속 직원이 2011. 5. 4. 참가인의 직원 채용 응시자에게 불합격 결과를 통지한 사실, ④ C 소속 직원 M이 휴직 중인 원고에게 급여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⑤ C 소속 직원 N가 2013. 1. 14. D과 참가인 소속 임직원에게 2012년 연말정산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⑥ C 소속 임원 O과 직원 N가 2015. 4. 30.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과 D 소속 직원들 중 일부에게 전화로 휴직명령을 통지한 사실, ⑦ 2012, 7. 2., 2012. 8. 22., 2013. 2. 4. C의 공동대표이사 H의 주관하에 참가인과 C 및 D 소속 임직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된 사실, ⑧ 참가인과 C 및 D은 2013. 12. 20. '2013년도 P 송년의 밤', 2014. 12. 26. '2014년도 P 송년의 밤'을 공동으로 개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이란 독자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업무·인사·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법인이 독자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 법인의 사업을 다른 법인의 사업과 동일시하거나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을나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C 및 D과는 독립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C 및 D과 동일시하거나 C 및 D의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과 C 및 D의 인적·물적 자원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가)

참가인과 C 및 D은 각자의 소속 직원들을 구분하여 채용하였고, 각자의 소속 직원들에 관하여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며, 각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가인과 C 및 D은 서로 다른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다[위 각 사무소가 모두 서울 영등포구 J건물에 위치해 있을 뿐이고, 각 사무소는 1003호와 1004호 및 611호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탕비실 등 일부 공간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과 C 및 D의 자산은 서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위 각 회사는 서로 독립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각자 별개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각자의 외부감사인이 서로 독립된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위 각 회사가 서로의 자산을 전용(專用)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06년 C로부터 총 3회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참가인은 2006년 단기적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 급여 상당액을 일시적으로 C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C의 인적·물적 자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마)

C의 근로자 L의 소속이 D으로 변경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상대방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처분인 '전적'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C 및 D의 인적 자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바)

C 소속 임직원이 D의 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참가인의 직원 채용 응시자에게 불합격 결과를 통지하며, 참가인과 D 소속 직원들 중 일부에게 전화로 휴직명령을 통지하고, 휴직 중인 원고에게 급여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참가인과 D 소속 임직원에게 연말정산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과 C 및 D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인 E와 특수관계인들의 지시에 따라 C 소속 임직원이 D과 참가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바, 단순히 특정 회사 소속 직원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는 건축설계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건축사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제23조 제1항)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C과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참가인과 C 및 D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

3)

E와 특수관계인들은 참가인과 C 및 D의 대주주로서 위 각 법인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E와 특수관계인들은 위 각 법인의 임직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기도 하였고, 위 각 법인의 송년회를 공통하여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여러 계열사를 동시에 경영하는 소위 '그룹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각 계열사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바, 각 계열사의 독자성은 각 계열사가 각자의 책임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과 손익귀속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과 C 및 D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자의 책임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과 손익귀속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단순히 대주주와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하고 이들에 의해서 공통된 회의와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C 및 D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