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854,32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95,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초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A은 2016. 10. 11. 원고와 '활동교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홍보활동을 통한 준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A은 2016. 12. 23. 홍보활동을 하던 중 떨어진 홍보교재를 주우려다 미끄러져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23. A은 활동교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등에 기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A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A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854,32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95,8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준회원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교사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고,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며, 회원모집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활동교사들이 업무 수행 여부를 선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과 같은 활동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실태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초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활동교사, 상담교사, 지도교사와 교사위촉계약을 하는데, '활동교사'는 마트 등에서 홍보활동을 통하여 준회원<1>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상담교사는 준회원을 정회원<2>으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하고, 지도교사는 정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원고의 조직은 영업본부(영업팀, 지도팀, 지사사업팀, 영업지원팀), 상품본부(기획팀, 전략팀, 시스템운영팀, 경영지원팀), 지사 7개소가 있는데 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은 47명이다.
활동교사의 교육 및 업무 내용 등
활동교사는 원고의 각 지사장과 면담을 한 후 기초업무교육을 2일간 받은 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개시하는데, 활동교사에 대한 기초업무교육은 온라인 서비스의 메뉴에 대한 안내 등이 주요내용이다.
원고가 활동교사와 작성한 교사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계약서상 대부분의 규정은 상담교사 또는 지도교사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활동교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즉, 활동교사는 제2조에 규정된 원고의 회원관리규정 및 교사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3조의 회원관리 및 교육참석 의무도 없으며, 제4조 제3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5조 제1항의 3월간의 콜코칭 또는 현장교육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제7조의 전화기, 화상카메라의 지급 및 통화요금의 지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교사에 대한 교육과정인 OJT육성 코칭과정도 활동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활동교사는 마트, 아파트 등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무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입안내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사장은 활동교사들의 모집활동 편의성을 위하여 장소와 시간을 대외적으로 섭외하여 활동교사에게 주로 카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통보하거나 활동교사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시간, 장소를 정하고, 만일 활동교사가 위 시간, 장소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사장에게 이를 알리면 지사장이 대신 하거나 지사장이 다른 활동교사 등을 물색하게 된다. 활동교사들이 홍보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활동교사에게 다른 불이익 또는 제재·징계 조치는 없다.
활동교사는 홍보활동 이외에 신청받은 준회원을 전산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 업무는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자택 또는 이동 중에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활동교사가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원고는 활동교사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서류를 통한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활동교사에 대하여 월차나 연차 등 휴가 규정은 따로 없다.
활동교사의 보수 등
원고가 활동교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활동교사 수수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교사는 원고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온라인무료회원으로 가입시킨 실적건수(준회원 가입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활동교사 수수료 규정과 같이 준가입<3> 150건 또는 정가입<4> 13건의 체결실적이 있는 경우에 기본수수료 100만 원이 지급되고 초과시에는 추가수수료가 지급되며, 체결건수가 위 기본수수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지급되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입 활동교사에게는 가입 월과 그 다음 월에 한하여 정착수수료가 지급되는데, 홍보활동을 월 20일 이상 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월 20일 미만의 경우 1일당 3만 원을 책정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며, 기본수수료와 정착수수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신입 활동교사로 위촉이 되었으나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착수수료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실제 원고의 활동교사 중 가입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비품 및 사업소득세 등
활동교사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홍보책자, 전단지, 사은품 등을 지급받았고, 홍보장소에 비치하는 테이블, 파라솔, 의자 등과 위 책자, 전단지는 지사장이 홍보장소에 가져가 비치한 후 수거하였다. 그 외 활동교사들이 홍보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원고는 활동교사에게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활동교사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A의 근무 및 수수료 내역
A의 근무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수수료 지급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9호증, 을가 제1, 3,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활동교사인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A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활동교사는 원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활동교사의 보수는 계약 월과 그 다음 월에 지급되는 정착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준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정착수수료 역시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활동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가입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가입실적이 없는 경우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는바, 활동교사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보활동 시간과 장소를 지사장이 주로 물색한 것은 홍보업무의 편의상 하였던 것으로서, 활동교사가 홍보활동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홍보활동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 여부는 활동교사가 결정할 수 있었고, 홍보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입실적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업무의 성격이나 교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이를 제약하는 규정도 없다.
활동교사에 대하여 일부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면담과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안내 정도이고 홍보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활동교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원고가 홍보활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활동교사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홍보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A은 원고 C지사장에게 어머니의 일을 돕거나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활동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활동교사의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활동교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강동훈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