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234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1145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