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72. 9. 15. 설립되어 상시 2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공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 4. 1.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옥수동지점, 대교지 점 과장, 검사실장, 뷔페예식사업단장, 수월지점장 등을 거쳐 공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 섭외전문역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2017. 9.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68호로 부당인사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3. '이 사건 인사명령에 제재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라고 볼 수는 없고, 섭외전문역 임명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인사명령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29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역량, 악화된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뒤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조건과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은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5. 28.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원직인 공제보험팀장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효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뿐만 아니라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참가인은 그 중 원직복직만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러한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어디까지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에 대한 독자적인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참조), ②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복직시키고 섭외전문역 임명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해고된 근로자도 아니고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제신청 당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것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앞서 본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단지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재량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원직복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을 신청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 등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소송 중에 해당 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게 되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근로자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이상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6. 10. 23. 선고 2016누5122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