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 주식회사(이하 ‘○○○○’)에 하도급하였다.
○○○○의 근로자 소외1(이하 ‘망인’)는 2017. 12. 2. 15:00경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5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와 ○○○○은 2017. 12. 29.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유족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제1조 갑(원고, oooo)은 을(유족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기준으로 계상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갑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물론,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으 로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을은 상기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 건 관련하여 향후 갑 및 갑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민ㆍ형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의한 일체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 및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제3조 을은 본 합의로 을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청구ㆍ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4조 제3조에 따라 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등을 청구ㆍ수령함에 있어 을은 적극 협조한다.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유족들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70,000,000원의 대체지급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4. 6. 원고의 청구금액 중 장의비 14,531,690원은 지급하되, 나머지 255,468,310원에 관해서는 ‘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특정할 수 없는 등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② 수급권자인 유족들도 해당 금원을 보험급여의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장의비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14,531,69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