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E구청으로부터 'E구 내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요청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야간에 E구 내 길가에 내놓아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의 업무였다. 참가인들은 위 업무 중 길가의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81, 8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참가인들은 2017. 11. 20.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17. 11. 22. 원고에 F노조 'G 분회'가 설립되었다(을나 제2호증).
원고 취업규칙상 근무시간 및 관행상 근무시간
원고 취업규칙상 시업시각은 22:00이고, 종업시각은 07:00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갑 제15호증), 관행적인 출근시각은 21:00이고 퇴근시각은 06:00경이었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길가의 생활폐기물을 모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 후면에 설치된 발판이 나적재함에 올라타 이동하는 관행이 있었다. 출근 전에 미리 작업복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채 출근하기도 하였다[원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갑 제15호증)].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
F노조는 2018. 3. 26. 원고에게 '원고 소속 F노조 조합원들은 2018. 4. 1.부터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시간을 준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갑 제7호증).
참가인들은 2018. 4. 1.부터 ① 22:00에 출근하였고, ② 출근 뒤 사업장 내에서 작업복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였으며, ③ 차량 후면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차량에 정상적으로 탑승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참가인들 외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함께 한 F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여러 명 더 있었다).
원고는 2018. 4. 11. 참가인들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을나 제6호증), 참가인들은 계속하여 '22:00 출근' 등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8. 4. 18. 참가인들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고지하였다(갑 제13, 14호증).
참가인들, F노조는 ① 2018. 4.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제94조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하였다(갑 제33, 51호증), F노조는 ② 2018. 4. 30.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갑 제53호증), ③ 2018. 5. 15.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차량의 후면승차장치(발판)를 임의로 설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54호증).
[①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6. 1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갑 제51호증), ③ 민원에 관하여, 원고는 E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차량의 후면에 설치된 발판을 제거하였고, 2018. 6. 29.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갑 제54, 56, 57호증)]
원고는 2018. 5. 24. 참가인들에 대하여 2018년 4월의 복무규정 및 규율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갑 제29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3).
F노조는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2018. 5.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갑 제72호증, 을나 제9, 10호증).
H지부장인 I은 2018. 5. 30. 원고측과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갑 제42호증).
원고는 2018. 5. 30.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F노조 소속 조합원인 J을 배치전환 이전으로 원상 복귀케 하였다(갑 제43, 73호증).
2018. 5. 24. 개최되었던 징계위원회는, 2018. 6. 8. 참가인들의 2018년 4월 복무와 관련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원고는 2018. 6. 11.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처 요청을 고려하여 위 '정직 3월'의 징계를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사유통지서를 보냈다(갑 제67호증, 을나 제11호증).
원고는 2018. 6. 12. 참가인들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고지하였다(갑 제46호증).
F노조는 원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갑 제63호증).
원고는 2018. 6. 14. F노조에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답신을 보냈다(갑 제47호증).
F노조는 2018. 7. 10. 원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고지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갑 제48호증).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8. 8. 9. 참가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어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참가인들은 '작업일지상 보고된 사항 중 틀린 사항은 없고, 더 할 말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갑 제22호증),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8. 8. 21. 참가인들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들에게 정직 1월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갑 제23, 24호증, 을나 제13호증).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가인들이나 F노조가 원고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취하한 건은 없다(갑 제74호증).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및 원고의 재심신청
참가인들은 2018. 9. 6.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5.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참가인들의 2018. 5. 29.까지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2018. 5. 31.자 행위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은 뒤,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도, ② 이 사건 경고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각하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갑 제34호증).
원고는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9.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7, 13 내지 15, 22 내지 24, 29, 33, 34, 42, 43, 46 내지 48, 51, 53, 54, 56, 57, 63, 67, 72 내지 74, 81, 82호증, 을나 제2, 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3, 을나 제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원고 취업규칙(갑 제15호증)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 실제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카드를 태그하고 실제 퇴근시각보다 늦게 퇴근 카드를 태그하였다거나, ㉯ 휴게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거나, ㉰ 고의적으로 작업품질을 저하케 하였다거나, ㉱ 15분에서 30분가량 일찍 퇴근하였다거나, ㉲ 조장의 작업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참가인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근 기록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기재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 참가인들의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되고,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제4호, 제45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퇴근을 하려면 카드를 조장 또는 부조장의 휴대전화에 태그하여야 한다', '참가인들이 무단으로 조기퇴근을 하려고 하였다면 조장 또는 부조장이 휴대전화에 카드를 태그하도록 하여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가인들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조장 또는 부조장의 승인을 받아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장 또는 부조장이 카드를 태그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기퇴근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일을 모두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들은 '카드를 태그한 뒤 옷을 갈아입는 데 걸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옷을 갈아입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는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에 부족한 사정이다. 다만, 이는 징계양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참가인들은 '고의로 업무 수행을 해태한 것이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안전수칙 준수로 인한 작업량 저하는 원고가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량 저하가 법규를 준수한 결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사용자는 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시점(2018. 5. 29.) 이전의 사실관계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참가인들의 주장대로 2018. 5. 29. 이전의 사실관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실제 의미는 'F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을 뿐,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의 의미가 매우 명백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거의 없고,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변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회사 전체의 작업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날의 바로 다음 날인 2018. 5. 30. 원고에게 '추가조건을 이행하여야 준법투쟁을 종료하고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②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업무수행의 성과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하여 이어졌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5. 30. F노조 소속 조합원 J을 배치전환 이전으로 원상 복귀케 함으로써 합의사항(제2항)을 이행한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노동조합은 기 제기한 모든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 일체에 대하여 취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F노조는 어떠한 사건도 취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합의가 사실상 F노조 측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개최되었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시점에 참가인들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자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6. 11. 이를 경고로 감경하도록 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한 것인 점,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원고 취업규칙에서도 '경고'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데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4, 81, 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취업규칙 제46조는 징계의 종류를 ㉮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네 가지로 분류하여 놓았다. 따라서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 실제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카드를 태그하고 실제 퇴근시각보다 늦게 퇴근 카드를 태그하였다거나, ㉯ 휴게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거나, ㉰ 고의적으로 작업품질을 저하케 하였다거나, ㉱ 15분에서 30분가량 일찍 퇴근하였다거나, ㉲ 조장의 작업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참가인 B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를 보면 출근카드 태그 이후 일을 늦게 시작하였다거나, 세 차례에 걸쳐 실제 퇴근시각보다 늦게 퇴근 카드를 태그하였다는 것이고(06:44 퇴근하였음에도 06:56, 07:01, 07:28에 태그), ㉯를 보면 근무시간 중 10분간 흡연이나 휴식을 하였다는 것이며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징계처분서의 내용 중에 특정된 바 없고, ㉰를 보면 2018. 5. 2. 고의적으로 작업품질을 저하케 하였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품질을 저하케 하였는지는 특정된 바 없고, ㉱를 보면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퇴근시각 07:00보다 15분가량 빨리 퇴근하는 행위를 10회 하였다는 것이며, ㉲를 보면 2018. 5. 7. 조장의 작업지시에 3회 불응하였다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참가인 C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의 특정 없이 추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 ㉲를 보면 마대를 챙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퇴근하였다거나 작업량이 적다는 것이고, ㉱를 보면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퇴근시각 07:00보다 15분에서 30분가량 빨리 퇴근하는 행위를 16회 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의 경우, 출근 이후 일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것은 출근시각 조작이라기보다는 업무태만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퇴근시각보다 더 늦게 카드를 태그한 행위는 그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참가인들은 조장 또는 부조장의 휴대전화에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퇴근 기록을 남겼는데, 실제 퇴근 시각보다 더 늦게 카드를 태그하기 위해서는 조장 또는 부조장의 근처에서 해당 시각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야 하기에, 적어도 태그 시각까지는 근무장소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의 정황이 불분명한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의 심각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 ㉰, ㉲의 사정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특정되지 아니한데다, 특정된 내용들만으로는 그 징계사유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의 사정을 보면, 실제 퇴근시각보다 약 15분에서 30분가량 일찍 퇴근한 것에 불과하고, 카드 태그 이후 작업복을 갈아입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역시 정직처분이 내려질 만큼 중한 징계사유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의 첫 징계였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이 사건 경고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 이후에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더라도,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에 상응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갑 제7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들의 동료 근로자인 K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2018. 6.부터 2018. 8.경까지도 계속하여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8. 10.경부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다른 사실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무내용을 이유로 한 갈등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까지 계속하여 이어졌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실만으로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인다.
소결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일부 판단을 달리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재심판정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