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68541 판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B은 2015. 10. 20.부터 2017. 10. 27.까지 관할세무서에 인천 중구 E, 1층에 소재한 일식음식점인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G는 2017. 10.경부터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원고 B의 조카인 원고 A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8. 22.부터 2018. 8.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8. 29. 12:56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B은 2018. 8. 30.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과 G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들과 G가 2018. 8. 30.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8.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원고 A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음식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참가인의 사용자인 원고 B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원고 B은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참가인의 원고 A과 G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 및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가 제2,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보았듯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만을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 A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등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고, 원고 B에 대한 구제명령의 효력이 원고 A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결국, 원고 A은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A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은 의도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여 부당해고를 유도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참가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원고 A이 해고예고수당 3,141,084원 및 최저임금 미달액 208,600원을 지급하여 주면 부당해고 문제를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 A은 참가인의 위 말을 믿고 참가인에게 2018. 10. 31. 및 2018. 11. 1. 3,351,684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에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

3)

원고 B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7. 7.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A은 이모인 G로부터 위 양수대금을 차용하여 원고 B에게 지급한 후 양수대금을 차용하여 준 G의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 B이 아닌 원고 A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5. 10. 2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을 통해 이 사건 음식점에 활어 등의 수산물 공급하였고, 2017. 10. 27.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2)

G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이 된 2017. 10.경 이 사건 음식점이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8. 이 사건 음식점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은행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 A에게 제공한 후 실제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J이 2017. 10.경 퇴사한 후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해고 등의 인사관리', '직원들에 대한 청소, 음식 재료 준비 및 조리 지시 등의 지휘·감독', '식자재, 음료수, 주류 등의 구매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 A은 주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카드매출금 등을 입금받고, 직원들 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을 하였는데, 일부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 지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하기도 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 A이 작성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음식점에 지원하였고, 2018. 8. 17.경 원고 A,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인 K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원고 A은 면접과정에서 참가인과 근무일(주 6일), 근무시간(10:00부터 22:00까지), 월 급여(2.400.000원), 담당 업무(음식 조리 등 주방 보조 업무)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고, 면접이 종료된 후에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으로 출근하라고 통지하였다.

5)

참가인은 2018. 8. 29. 원고 A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같은 날 배우자인 L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가 항의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30.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였는데, 원고 B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8. 8. 30.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6)

참가인은 2018. 8.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들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9.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진정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원고 A 측이 최저임금 미달액 208,600원 및 해고예고수당 3,141,084원을 지급할 경우 원고 A 측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부당해고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원고 A과 근로감독관은 같은 날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7)

원고 A은 L과 2018. 10. 30.부터 2018. 11. 1.까지 사이에 원고 A이 참가인 측에 3,349,684원을 지급하면 참가인 측에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취하'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 A은 2018. 10. 31. M으로부터 1,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참가인 측에 1,501,000원을, 2018. 11. 1. 동생인 N로부터 1,8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참가인 측에 1,850,684원을 각 이체하였다.

8)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2019. 7. 9. 원고 B에 대하여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은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불기소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명목상 원고들과 G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10)

2018. 7.부터 2018. 8.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된 사람은 원고 A(2017. 10. 19. 취득)과 동생인 N(2018. 8. 16. 취득), T, K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제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14호증, 을가 제1, 3, 10 내지 15호증, 을나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B이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여 부당해고를 유도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제소합의 존부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이 2018. 9.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원고 A 측에서 3,349,684원을 지급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근로감독관이 참가인의 위 말을 원고 A에게 전달하여 원고 A이 위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후 원고 A이 참가인의 배우자인 L과 협의를 거쳐 참가인 측에 3,349,684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참가인의 말을 원고 A에게 전달하여 원고 A이 참가인에게 3,349,684원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정작 참가인과 원고 B 또는 원고 B을 대리한 원고 A 사이에 참가인이 원고 B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 B이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을 참가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용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 B은 2017. 10. 27.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인 겸 임차인은 G였다. 비록 원고 B은 폐업신고 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였으나, ① 원고 B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 B을 이어서 동생인 G와 조카인 원고 A이 이 사건 음식점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2017. 10. 27.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B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출금이 20,270,192원에 달하기는 하나, ① 그중 11,972,821원(= 2017. 12. 20.자 2,000,000원 + 2018. 1. 9.자 141,021원 + 2018. 1. 22.자 1,016,980원 + 2018. 3. 15.자 215,410원 + 2018. 3. 19.자 1,569,600원 + 2018. 4. 20.자 2,000,000원 + 2018. 5. 18.자 2,704,550원 + 2018. 5. 30.자 145,660원 + 2018. 6. 29.자 994,160원 + 2018. 8. 8.자 143,620원 + 2018. 8. 17.자 1,041,820원)은 '비고'란 기재에 비추어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당시 원고 B 명의로 사용하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그대로 원고 B의 명의로 부과되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8. 1. 4.자 3,001,000원은 같은 날 원고 B이 3,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이 완료된 점, ③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지 약 2개월이 경과한 2018. 1. 중순경부터는 공과금 납부 외에 원고 B과 관련한 자금 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도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금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은 적어도 2018. 1. 중순경부터는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G는 2017. 10. 30. 자신의 보험료 1,315,52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결제한 후, 2017. 11.경 3,001,000원, 2017. 12.경 2,001,000원, 2018. 1.경 2,002,000원, 2018. 5.경 4,103,000원, 2018. 7.경 1,601,000원, 2018. 8.경 1,601,000원을 이체받았고, 원고 A은 2017. 11.경 3,003,000원, 2017. 12.경 2,302,000원, 2018. 1.경 1,500,000원, 2018. 2.경 3,002,000원, 2018. 3.경 500,000원, 2018. 4.경 2,805,000원, 2018. 5.경 1,001,000원, 2018. 6.경 3,501,000원, 2018. 8.경 2,264,555원을 각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A에게 이체된 돈의 경우 원고 A이 직원으로서 받은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 A은 위 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매월 고정적인 돈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에 따라 받아간 돈의 금액이 변동되었는바, 2018. 3.경에는 다른 직원들보다도 월등히 적은 500,000원만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U, V, K, W 등은 일부 나누어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A과 달리 매월 비교적 고정적인 금액의 돈을 받아간 점, ③ 원고 A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 중 일부는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거래처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받은 돈의 근로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 A은 G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금 대부분을 원고 A과 G가 나누어 가진 것은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을나 제2호증의 4 내지 7, 14, 15,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7호증,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인구직 사이트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신고 후에 해당 사이트에 자신을 대표자로 등록하였거나 직접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에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 B은 2018. 8.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고 A과 참가인의 임금정산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에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원고 A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장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나, ① 앞서 보았듯이 원고 B은 적어도 2018. 1. 중순경부터는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금을 가져가지 않았고,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원고 A과 G가 이 사건 음식점에 관여하고 있었고, 자신도 이 사건 음식점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 A이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수긍가는 면이 있는 점, ③ 원고 B이 폐업신고 후에 이 사건 음식점에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의 위 발언만으로는 원고 B을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보기 부족하다.

라)

참가인은 원고 A과 근로조건의 협의를 마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에게 처음 해고를 통지한 것도 원고 A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A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해고 등의 인사관리', '직원들에 대한 청소, 음식 재료 준비 및 조리 지시 등의 지휘․감독' 등을 하였고,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지출을 총괄하였으며, 심지어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요구한 합의금 3,349,684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동생인 N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A이 원고 B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B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을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위임장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A이 참가인과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실제 사업주가 아닌 단순한 수임인의 지위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

원고 A이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지 않는 원고 A의 동생 N가 2018. 8. 16. 이 사건 음식점을 사용자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원고 A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 A은 2018. 9.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답변하였으나,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고, 근로감독관이 원고 A에게 법률용어인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사.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일용근로자로 2018. 7.경 AA(4일), 2018. 8.경 Z(7일), AC(4일), AE(7일)이 신고되어 있었는데, AE이 신고되어 있던 날짜는 2018. 8. 1., 2018. 8. 2., 2018. 8. 5.부터 2018. 8. 10.까지이다.

[인정 근거] 을가 제3,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원고 B을 참가인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B을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원고 B이 인정한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에 AE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이 분명한바, 달리 이 사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아.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이 참가인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