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433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9. 22.부터 1985. 1. 15.까지 ○○탄광, 1985. 9. 10.부터 1988. 9. 30.까지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4. 5. 7. 및 2005. 7. 26. 각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7.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피고로부터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 24.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012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1433_01.jpg

라.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이전의 진폐 장해정도가 제7급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보험급여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2.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의 최종결과를 유지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요양판정 당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제13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어 미지급보험급여 및 진폐미지급보험급여(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외 2인(○○○,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9. 기각되었고, 2020.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1.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7.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