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서, 2018. 10. 15.부터 ‘C병원’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4. 14. 퇴사하여 이직하였고, 2019. 4. 27.부터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E병원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6.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였다.
원고는 2020. 5. 28. 피고에게 최종 이직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6. 28.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15.부터 2019. 4. 26.까지 F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는바, 원고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C병원에서 퇴사한 것이고,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한 다음 날인 2019. 4. 27.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형의 집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2019. 4. 15.부터 2019. 4. 26.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65세 이전에 퇴직한 C병원을 최종 사업장으로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해 2019. 3. 15.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하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2019. 4. 8. 14:00~16:00까지 2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2019. 4. 14. C병원에서 퇴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는데, 그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다.
원고는 2019. 4. 15. 09:00경부터 2019. 5. 10. 10:00경까지 F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인 2019. 4. 27.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E병원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 4. 26.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구체적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계속하여 고용’이란 근로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는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가 단절된 경우로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B생인 원고는 만 65세 이후인 2019. 4. 14. C병원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를 하였고, 그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19. 4. 27.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여 2019. 4. 15.부터 2019. 4. 26.까지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였다.
⑵ 원고가 2019. 3. 15.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2019. 4. 15.부터 2019. 5. 10.까지 F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위 별표2의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봉사명령은 원고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일종이므로,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근로가 단절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사유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사회봉사집행지침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생계유지 곤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의 개시 또는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분할, 주말․공휴일 등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집행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진 퇴사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이후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⑶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호에서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경우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육아 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해 근로가 단절된 기간은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속 등과 같이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나면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측면에서 마련한 규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이 사건 사업장과 65세 전 근무하던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65세 전 근무하던 사업장을 최종 사업장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C병원 이직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고, 원고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병원을 최종 사업장으로 보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