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634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데이터 복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2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C은 2018. 11. 12.부터, 참가인 B은 2019. 8. 19.부터 각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 사업부 내근직으로 마케팅 및 데이터 복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20. 7. 16. 참가인들에게, 2020. 7. 10. 자로 작성된 해고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에 참가인들은 2020.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6.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