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4. 7. A과 학교법인 E 사이의 F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수송수계 여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21. 7.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와 아들들로서 상속권자인 원고들이 2022. 4.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먼저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판단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승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원고의 사망, 합병, 파산, 수탁임무의 종료 등에 의한 당연승계, 계쟁물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제233조 내지 제247조). 그리하여 당사자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거나 양수인이 승계참가를 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한다고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각종 자격처분취소 등 순수한 대인적 처분이나 생명·신체 등 일신전속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료되고 만일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하면 될 것이며<1>, 처분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나<2>, 이 사건과 같이 일신전속적 이익인 공무원의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에 부수하는 급여청구권 등이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급여청구권 등은 해임처분의 취소 여부에 관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이 이를 직접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해임처분의 취소 여부에 부수하는 단순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취소소송의 실질적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소송의 원고적격을 기초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며<3>, 행정처분은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4>, 만약 본질적으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계속중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지위가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 위 취소소송을 종료시키고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공무원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공무원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급여청구권 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 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5>2.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G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인은 1996. 3. 14. 이 사건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1999. 4. 1. 조교수로, 2016.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후 이 사건 대학 물리치료과 소속 부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E은 2019. 12. 8. 교원징계위원회에 망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2. 망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E은 2020. 7. 24. 망인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아래 표 기재 각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제○ 징계사유' 또는 '○-○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7. '1 제6-2 징계사유는 망인이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은 총무처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체 감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사전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2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6>으로서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3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7. 30. 망인이 사망하여 그의 아내와 아들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음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 및 제5-1 징계사유에 관하여, 망인이 ᄀ 부인 소유 원룸에 대해 남학생생활관으로 사용할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미 이 사건 대학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ᄂ 당초 공개경쟁입찰의 기초금액을 상회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국가계약법령 위반이 아니며, ᄃ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임을 책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관련 형사절차에서도 배임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대학에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 및 제5-2 징계사유에 관하여, ᄀ 망인은 비품 및 집기 등을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ᄂ H 전 총장의 원룸 입주 및 사용은 이 사건 대학 내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처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망인이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제2-2 징계사유에 관하여, ᄀ 대학 내 소속 학과 배치 등 내부적 인사발령은 총장이 관할하는 교무업무이므로 관련 소청 및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고, ᄂ 관련 형사절차에서도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ᄀ J 전 총장에 대한 관련 판결도 '이 사건 대학의 직원 채용 심사지침에 학력과 나이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망인이 차별적 의도로 그러한 심사기준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ᄂ 망인은 관례에 따라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며, ᄃ 단시간에 30여 명의 서류를 심사하다 보니평가와 채점 과정에서 일부 오류와 착오가 있었을 뿐 인사 관련 비위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1, 6-3 징계사유에 관하여, ᄀ 이 사건 대학 보직교수들의 잦은 사임 등으로 직무대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ᄂ 망인 외에도 E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보직교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망인에 대해서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것은 형평에 반한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뿐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제6-1 및 제6-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망인은 임시이사 파견에 따른 관행적인 직무대행 체제 운영 및 총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부득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에 따라 총무처장겸 입학관리처장직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제6-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 및 제5-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망인은 2007. 2.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생활관장 업무를, 2015. 6.경부터는 총무처장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2.경 부인인 원고 B 소유인 다가구 주택 'L건물'을 남학생 생활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임 연 1억 2,960만 원(= 36실×30만 원×12개월)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특혜논란이 일자 이 사건 대학 사무처가 2014. 6. 23. 다시 위 'L건물(19실)'과 M 소유의 다가구주택 'N건물(10실)' 총 29실을 연 차임 1억 1,500만 원(= 원룸 23실×12개월, 투룸 6실×12개월, 각 실별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임대차기간 2014. 3. 2.~2015. 2. 28.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014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는 'L건물, N건물 입금계좌는···예금주 원고 B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대학 사무처는 2015. 2. 9. 2015년 남학생 생활관 임대사업자 용역 공개경쟁입찰을 기초금액 연 16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고(입찰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 2015. 2. 6.~2015. 2. 13.)하였는데 참가자가 없자, 2015. 2.13. 재차 공개경쟁입찰을 공고[입찰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 2015. 2. 13.(금)~2015.2. 16.(월)] 하였으나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5. 원고 B 소유인 'L건물(19실)'과O 소유인 'P건물'(24실)' 총 43실을 차임 연 1억 9,560만 원[L건물 8,040만 원= (원룸16실×30만 원×12개월) + (투룸 2실×50만 원×12개월) + (쓰리룸 1실×90만 원×12개월), P건물 1억 1,520만 원= 투룸 24실×40만 원×12개월], 임대차기간 2015. 3. 1.~2017. 2. 28.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위 1, 2차 공개경쟁입찰 공고의 내부 공문 결재는 사무처 Q 담당자, R 사무처장, 총장(H 전 총장)이 하였으나, '2015. 2. 25.자 2015년 남학생 생활관 임대계약 체결' 내부 공문 결재는 담당자(S 생활관 사감), 생활관장(망인), 총장(H 전 총장), 협조(R 사무처장)이 하였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0. 8. 20. 위 2014년 및 2015년 남학생 생활관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관한 망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책정하는 등 그로써 이 사건 대학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20년 형제15879호, 갑 제13호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일정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2015년 남학생 생활관 임대차계약은 제1, 2차입찰이 유찰되자 망인이 총괄하여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는데, 당초 공개경쟁입찰의 기초금액인 1억 6,920만 원보다 2,630만 원 증액된 1억 9,650만 원을 연 차임으로 정하여 체결된바 입찰 공고에서 정한 조건이 변경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 3 위 수의계약은 O과 원고 B으로부터 'P건물' 및 'L건물'을 임차한 제3자인 T로부터 이 사건 대학이 다시 'P건물'과 'L건물'을 임차하는 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바, 망인이 다소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혜논란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4 2015년남학생 생활관 입대사업자 용역 입찰의 공고기간은 1차 공고의 경우 5일, 2차 공고의 경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학과 무관한 제3자가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에는 짧다고 보이는 점, 4 'L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다가구주택승인시점이 2014. 3. 20.로 되어 있어 실제 학생들이 입실한 2014. 3. 2. 이후인 점, 5 'L건물'의 쓰리룸은 공실이었다가 2015. 7.경부터 11.경까지 H 전 총장의 관사로 무상 제공된바 실제 학생들의 숙소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쓰리룸의 차임 1,080만 원이 2015년 임대차계약상 임대금액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5-1 징계사유는 그 일부[원고 B 소유인 'L건물'의 쓰리룸은 학생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1,080만 원(=90만 원×12개월)의 연 차임을 포함하여 계약한 부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4년 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의 2)에는 '총 연 차임 1억 1,500만 원 중 6,000만 원은 1학기 종료 후 지급, 5,500만 원은 2학기 개강 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년 임대차계약서(갑 제12호증의 5)에는 'L건물 연 차임 8,040만 원, P건물 연 차임 1억 1,5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E은 이를 근거로 '2014년 계약 시와 2015년 계약 시 L건물의 호실 개수(19실)가 동일한데도 갑자기 계약금이 약 2,000만 원 증가하였다(6,000만 원에서 8,040만 원으로 증가)'고 판단하여 이를 제5-1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호실별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6,000만 원이 오로지 'L건물'에 대한 차임 부분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제5-1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제2-1 및 제5-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H 전 총장과 망인은 'H 전 총장은 2015. 7.경 임시로 제공된 총장 관사('L건물' U호)에 필요한 침대, 소파 등의 집기비품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총무처장인 망인에게 요청하였고, 망인이 처장회의를 거쳐 지출의결 후 2015. 7. 13.경 총무직원, 총무팀장, 총무처장(망인), 총장(H) 순으로 내부결재를 거쳐, 같은 날 가구업체에 집기비품 비용 280만 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이 사건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한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2021. 3. 23.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약572)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 2021고정15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7. 8. '1 총장 관사로 임시 사용한 장소는 본래 이 사건 대학의 학교용 재산에 속하는 곳이고, 총장 관사 안에서 해당 학교의 업무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사 제공행위 자체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총장 관사 제공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관사에 비치되는 집기나 비품 등 제공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이 사건 경비로 구입한 집기나 비품이 H 전 총장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액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경비로 구매한 집기 등은 H 전 총장의 임기가 끝난 무렵 이 사건 대학에 반환되어 현재 위 대학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점, 5 이 사건 경비의 지출 절차 내지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위반 등 위법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H 전 총장과 망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21노2067)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는 사망으로 2021. 10. 20.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위 결정은 2021. 11. 12. 확정되었다), H 전 총장에 대하여는 2022. 9. 15.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3.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4] 제5항 교육활동지원 중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개선 관련 소요 비용'을 학교회계의 세출예산 과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총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2 E의 정관에 총장 관사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보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경비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지출 내역과 금액의 적정성 등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점, 3 당시 고령이던 H 전 총장이 매일 광주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자 업무효율과 안전을 위하여 처장단 회의를 거쳐 마침 대학 남자 기숙사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공실을 임시 관사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경비의 지출 내역은 침대와 소파등 집기들을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전남광양경찰서는 2020. 8. 6. 망인의 H 전 총장의 관사 거주 및 이 사건 경비의 교비 집행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순천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H 전 총장이 이 사건 경비로 구입한 집기나 비품을 지극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장 퇴임 후에는 대학 직원 휴게실에서 위 물건을 사용 중인바 부당한 이익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대학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H 전 총장은 2015. 7. 1. 이 사건 대학의 교수 4명에 대하여 소속 변경 및 소속 배치 보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총장의 부당한 전보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9. 위 교수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H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1. 위 소청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925, 105932, 105949, 105956)을 제기하면서 I 변호사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1. 착수금 등 22,970,000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교비회계로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총무처장으로서 위 교비회계의 집행에 관한 내부결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은 '망인이 H 전 총장과 공모하여 2016. 1.경 법인회계로 지출하여야 할 이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망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1. 2. 17. 망인에 대하여 '1 E 정관 제76조에 의하면 교무통할권과 교직원 지휘·감독권은 총장에게 있고, 교수들이 청구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도 E에서 H 전 총장으로 경정된바, 교수들의 전공에 따라 담당 학과를 변경·배치할 권한은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의 업무소관 사항인 점, 2 교수들을 전공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연결된 것으로서 학생회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하였던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3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4] 제6항의 '학교 일반운영 항목'에 포함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교비회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년 형제17346호, 갑 제2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24, 2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1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임면'이란 임명과 면직을 의미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서 문제된 대학 내 소속학과 배치와 같은 내부적 인사발령은 교무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2 E 정관 제76조 제2항은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총장의 학사운영상 인사관리 범위에 포함된 권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취소를 명한 소청결정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총장이 관할하는 교무업무에 불과하여 이와 달리 이를 임면으로 전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인사발령의 처분권자는 총장이므로 이사장 명의의 처분을 요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청구인도 E이 아닌 총장 개인으로 경정한 점, 4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 사립학교에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공문의 형태로 전달하는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017. 1. 18.자)'에는 비록 그 하단에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그 지침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는 하나, '소송경비'와 관련하여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는 점, 5 특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서 '학교법인이 당사자이고,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적시되어 있어, 망인으로서는 피고가 '학교법인이 아닌 총장 개인이 당사자이고, 교원의 임면이 아닌 총장의 교무업무에 관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교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 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이 사건 대학은 2019. 3. 29. 계약직원 3명(행정부서 2명, 생활관 1명)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접수기간 2019. 4. 1. ~ 2019. 4. 8.). J 전 총장은 2019. 4. 5.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최종학력 및 나이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하는 서류심사 기준표가 포함되어 있는 'G대학교 직원 채용 심사지침(이하 '서류심사 기준표'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였다.
일반행정 지원자 23명 중 J 전 총장의 조카인 V, J 전 총장의 개인비서 아들인 W 등 9명이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생활관 지원자 10명 중 2명이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었다.
J 전 총장은 2019. 4. 10. 계약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에 기획처장 직무대행(X), 총무처장 직무대행(망인)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J 전 총장의 조카V이 면접장에 들어왔지만 그에 대한 면접을 회피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점수를 매겼다.
직원인사위원회는 2019. 4. 11. V(서류전형 공동 1등 42점<7>, 면접전형 1등 47.3점)과 W(서류전형 공동 5등 37점<8>, 면접전형 2등 46점)], 생활관사감 1명(Y, 면접대상자 2명 중 1명이 불참하였음)에 대한 직원 신규임용 제청에 동의하였다. J 전 총장은 2019. 4. 12. E 이사장에게 이들에 대한 신규 직원임용을 제청하였다.
이사장은 2019. 4. 14.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직원 신규임용제청은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사회에서 신규직원 임용 제청 여부의 판단을 위해 일체의 관련 서류(지원자 포함) 등을 2019. 4. 15.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회 신을 하였다. J 전 총장은 2019. 4. 15. 이사장에게 '계약직원 3명에 대한 임용권은 이 사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으므로 별도로 제청할 필요가 없음을 통보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3명의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급여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망인, J 전 총장, 위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Z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면접위원X 및 E의 직원 신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2022. 4. 27. J 전 총장은 벌금 700만 원<9>, Z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망인에 대하여는 사망으로 2022. 3. 15.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718,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에서 'ᄀ 망인이 서류심사 기준표의 대략적 개요를 만들어 Z에게 전달한 사실, ᄂ 서류심사를 거친 후 W이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자 망인이 Z에게 서류심사 기준표에 나이에 따른 점수 기준(30세 이하의 청년 지원자 우대)을 추가할 것을 지시한 사실, ᄃ 위와 같이 나이 기준을 추가하여 서류심사 기준표를 수정했음에도 W이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자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도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점수를 올린 후 W을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채점한 사실, ᄅ 서류심사 과정에서 V의 경우 학사 성적(6점)이 아닌 대학원 성적(10점)을 적용하여 채점하도록 한 사실, ᄆ 이로써 망인과 J 전 총장이 V, W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기준표를 작성·적용하여 이들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킨 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하기에 이른 사실'이 유죄판결의 근거로 인정된 점, 3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과 W의 채용에 관한 불합리한 결과가 망인의 착오 내지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4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을 적용하여 채점하도록 한 사실, ᄆ 이로써 망인과 J 전 총장이 V, W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기준표를 작성·적용하여 이들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킨 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하기에 이른 사실'이 유죄판결의 근거로 인정된 점, 3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과 W의 채용에 관한 불합리한 결과가 망인의 착오 내지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4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은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분야에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5 그런데 망인이 작성·수정을 지시한 서류심사 기준표는 서류심사에 있어 최종학력과 나이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채용대상 직원이 담당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등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J 전 총장의 지시 내지 이 사건 대학의 업무처리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6-1, 6-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2019. 3.경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J 전 총장은 2019. 3. 19. 망인을 총무처장 직무대행 및 입학관리처 직무대행 겸직(임명기간: 2019. 3. 20.~처장 임명 시까지)으로 임명하였다.
J 전 총장은 2019. 3. 28. E에 망인의 총무처장 겸 입학관리처장 임명을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9. 3. 31. E의 2019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J 전 총장이 승인을 요청한 보직 선임대상자와 관련하여 '법인 및 대학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징계자 및 징계대상자 등 부적격한 교원을 보직자(직무대행 포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E은 2019. 4. 3. J 전 총장에게 망인을 부적격자로 통지하면서 적합한 보직자를 2019. 4. 8.까지 재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J 전 총장은 2019. 4. 15. E에 망인에 대한 총무처장 겸 입학관리처장 임명 제청을 하였고, E은 2019. 4. 18. 이를 반려하였다.
E은 2019. 4. 30. J 전 총장에게 총무처장 및 입학관리처장 임명을 재제청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J 전 총장은 E에 2019. 5. 7. 검찰의 관련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망인을 총무처장 겸 입학관리처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E은 2019. 5. 8. J 전 총장에게 직무대행 체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망인은 2019. 4. 3.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총무처장 겸 입학관리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E 이사장은 2019. 4. 14. '이 사건 대학의 재정은 최악의 수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직원 신규임용 제청을 차기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바, 일체의 관련 서류(지원자 포함) 등을 2019.4. 15.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망인은 계약직 직원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다고 하면서 계약직 직원 채용 통보를 하였다.<10> (9)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의 정관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처(국정)실장의 보직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3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제청행위는 최종적인 임용행위에 앞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총무처장 및 입학관리처장의 임명권자는 E의 이사장이고,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은 제청권자인 점, 2 따라서 E의 재제청요구에 불응하여 이루어진 J 전 총장의 망인에 대한 총무처장 겸 입학관리처장 직무대행 임명 및 그에 따른 망인의 직무수행은 법령 및 정관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3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의 행정처장 직무대행 체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 외에도 E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보직교수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내지 22,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을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망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제1 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별표 징계기준에서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항목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 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 외부위원 3인 및 교내위원 2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적법성을 조사한 결과 2015. 10. 26. '원룸 소유주가 망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입찰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법적 하자가 없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되어 부당이득 소지도 없다. 직무 관련 금전 편취나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 사전에 배우자임을 알리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만족한다'는 이유로 그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갑 제5호증의2),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0. 8.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망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책정하였는바 그로써 이 사건 대학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2020년 형제15879호, 갑 제13호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해임'을 명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인정되는 제5-1 징계사유는 징계양정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서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항목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2 'L건물'의 쓰리룸은 2015년 7월경부터 11경까지는 H 총장의 임시 관사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의 동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제3, 4 징계사유는 징계양정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서 '1. 성실의무 위반 마. 신규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항목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1 비록 망인이 서류심사 기준표를 기안하였다고 하나 J 전 총장이 이를 승인하여 계약직 직원 채용에 적용할 것을 망인에게 지시하였고, 2 J 전 총장이 서류심사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치 않는 바람에 그와 같은 위법을 발견하지 못한 점, 행위의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가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제6-1, 6-3 징계사유는 1 망인의 대학 직무대행 제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보직자 임명 관련 사항은 학내 사정을 고려하여 임용제청권자와 임용권자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회신을 한바 있는 점(갑 제1호증의 1의 28면), 2 E에 2015. 4. 17. 소위 관선이사(임시이사)가 파견된 이래 장기간 학내 갈등이 격화된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행정처장 직무대행 제도는 이 사건 대학의 행정 및 학사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에 따르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보다 최고감독자(결재권자)에게 더 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점, 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서 '1. 성실의무 위반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내지 '2. 복종의무 위반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 정도의 비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해임'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이고중한 처분의 하나로서 망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1 징계를 통해 기강과 규율을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징계사유 중 다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상 필요적으로 징계 가중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며, 비위행위의 횟수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징계를 가중하는 경우에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서는 안 되는 점, 3 망인이 1996년부터 약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 이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및 정도에 비해그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양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E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망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