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악세사리, 잡화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주인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 7인 전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2020. 2. 27.부터 2020. 7. 31.까지 근로자들이 휴직하는 대신 약정임금의 100%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4. 13.부터 2020. 8. 10.까지 1개월 단위로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이행하였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4. 21.부터 2020. 8. 26.까지 원고에게, 위 각 신청에 따라 5회에 걸쳐 합계 51,818,550원의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원고는 2020. 7. 22. 피고에게, 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 7인에 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하되,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자 1인은 8일간, 근로자 6인은 각 11일간 각 휴업하는 대신 약정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0. 9. 11. 피고에게, 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을 이행하였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위 신청에 따라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4,348,130원을 지급하였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지급
원고는 2020. 9. 10. 피고에게, 노사합의로 2020. 9. 1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자 7인 전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50~55%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참여 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0. 21.부터 2021. 2. 16.까지 1개월 단위로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고용안정협약의 이행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1. 2.부터 2021. 2. 18.까지 원고에게, 위 각 신청에 따라 5회에 걸쳐 합계 10,520,930원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
피고는 2021. 6.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아래 기재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휴직 및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⑴ 처분사유 : 신고한 계획대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키지 않고 출근시켜 근로제공을 받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51,818,5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신고한 계획대로 근로자들의 휴업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그 70%만 지급하였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4,348,130원을 수급하였음
⑵ 처분내용 : 휴직 및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51,818,550원 및 4,348,130원) 반환 및 그 부정수급액의 각 2배(103,637,100원 및 8,696,260원)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 2021. 6. 7.부터 2022. 6. 6.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위 지급제한 처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⑴ 처분사유 :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을 전제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중 1인의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중 500,000원을 부정수급
⑵ 처분내용 :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부정수급액(500,000원) 반환 및 그 부정수급액의 2배(1,000,000원)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 및 2021. 6. 7.부터 2022. 9. 6.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위 지급제한 처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21. 7.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15.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짓 자료를 통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고용유지조치가 휴직과 휴업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만 계획신고를 한 것이다. 원고가 만약 처음부터 휴직이 아닌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더라면 정당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지 휴직과 휴업을 구별하지 못한 잘못만으로 그 2배에 이르는 금액까지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은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임금삭감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기간 중 2020. 11월 중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0%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금에는 위 근로자가 그 전월 퇴사한 근로자 대신 추가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한 추가임금이 포함되었던 것이지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자에게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중 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보았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내용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도모하여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제1조), 제3장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는 표제 아래 각종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고용보험법 제21조는 경기의 변동, 사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아닌 고용안정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2호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단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등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는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제3항은 위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1호)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가 위 지원금의 수급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법령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협약안정지원금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각 지원금은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 등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 사업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초과고용을 유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통한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사업주는 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제2항은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⑴ 우선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밝힌 고용유지계획은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되 약정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그 이후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였고 그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들 7인이 전원 휴직하였음을 전제로 그 휴직기간을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출근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다음으로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휴업에 의한 고용유지계획은, 근로자별로 휴업일을 정하되 휴업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사업주 명의 계좌로는 근로자들에게 100%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고 대표이사의 친누나 명의 계좌로 그 중 30%를 돌려받음으로써 사실상 70%의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거래내역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근로자들이 휴업하였다는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보전한 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실제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부분은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에 해당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제공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휴업한 근로자에게 100%가 아닌 70%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근로자들의 휴직기간이나 휴업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대로 위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가 휴직과 휴업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2020. 2. 27.부터 휴직기간이므로 출근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는 신청서에 근로자별로 단축된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휴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휴직이 근로제공이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 일부만이 단축되는 휴업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원고는 휴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전액이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높은 액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고용유지조치를 휴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휴업과 휴직을 구별하지 못한 부주의나 실수로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잘못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뒤집고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은 감소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11월분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는 임금지급대장 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근로자들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의 2021년 11월분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밝힌 근로자 중 1인의 임금은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로자 1인에게 삭감된 임금이 아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던 이상 삭감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에게 제출한 임금대장 중 해당 근로자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허위의 자료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근로자에 대한 2021년 11월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협약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추가로 근로를 함에 따라 추가임금을 지급한 것이지, 약정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추가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내역도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얀정협약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금지급 자료에는 이러한 추가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원금의 2배를 추가징수한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지원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징수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제2호 나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 다목)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하고, 위 각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지원금도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받음이 없이 초과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데 기여한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지원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실업예방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만 그 지원의 형태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업주의 신청으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유지되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부정하게 수급됨에 따라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에서부터 100%의 임금을 대가로 휴직 또는 휴업을 하겠다는 근로자들 명의의 동의서,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동의서와 확인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점, 임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대표이사의 친누나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원고가 행한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정한 지원액의 5배의 액수를 징수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원액의 2배만을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 남용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