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D, 9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의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와 이후의 사건 경과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2021. 7. 20.부터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
원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G의 H 노무사는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향후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I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73,393,142원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여 줄 것을 원고가 신청하였다.'라고 알리며,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계산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2021. 10. 8. 18:00 E의원 4진료실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복직명령 이전인 2021. 9. 30.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복직 및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참가인은 2021. 12. 7. 서울수서경찰서에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노동위원회 판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은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68,479,41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