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단624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아래와 같이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 좌측 83dB)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4.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108dB, 좌측 90dB)’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360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2. 2. 21. ‘원고의 소음성 난청 진단일은 2019. 4. 16.이고,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인 2013. 10. 22.’이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4호로 결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7. “원고가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2000. 3. 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총 13년 5개월간으로, 위 기간 동안 G에서 화약발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실제 임금자료 및 동종근로자(사업종류 ‘광업’, 근속년수 ‘10년 ~ 14년’, 퇴직연도 2013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조사내용 중 원고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규모가 동일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인 185,605원 96전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106,504원 44전)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정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8. 최초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므로, 위 2008. 10. 8.을 평균임금 기산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08년을 기준 1961. 12. 12.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약 36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안전계원(보안계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안전계원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 광원이 아닌 ‘생산감독‘의 직종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속년수가 아니라 원고의 경력년수를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원고의 생활임금에 가까우므로, 2008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행정 및 경영관리자(직종코드 02), 경력연수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인 212,975원과 동종근로자(경력년수 30년 이상)의 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특례규정에 따른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동종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2]),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제5호).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 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 ~ 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호전되지 않고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점, ② 2008. 10. 8. 장애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99dB, 좌측 83dB로 측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0년 6개월이 지난 2019. 4. 16.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108dB, 좌측 90dB로 측정되어 2008. 10. 8. 진단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소 악화된 부분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노화의 영향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5년 정도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2008. 10. 8. 이미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갖추었고,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2008. 10. 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직종을 ‘광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업종별 근속년수’에 따라 통계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갑 제21호증 및 을 제8,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지침’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2016. 3. 28. 전 최초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재진단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에 의할 경우 연금지급 시기는 ‘재진단일 다음 달’인 2019. 5.인 사실, ② 2013년을 기준으로 ‘광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남자의 1일 평균임금’은 150,236원 89전<1>인 반면, 2008년을 기준으로 ‘광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남자의 1일 평균임금’은 144,883원 33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평균임금 기산일을 2013년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직종 및 근속년수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 6,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직종을 ‘광원’, 근속년수를 ‘10년 이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는 동일 지역 본부 관내, 규모 30인 미만, 업종 광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근속기간 10년 이상, 퇴직년도 2013년을 조건으로 피고의 전산정보상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모두 검토한 후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달리 원고가 퇴직한 G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 근로자의 임금은 적용하기 어렵고, 위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한 연도, 원고가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원고의 성별 및 근속년수 등을 반영한 통계임금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과거 갱내 안전계원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으나, ㉠ 1983.경 E광업소에서 위 업무에서 해임되었고, 1990.경부터 2013. 7. 30.경 G에서 퇴사하기까지 십 수년을 채탄을 위한 화약(발파) 업무에 종사한 사실, ㉡ 원고의 국가기술자격증(화약류관리산업기술사)에는 ‘2013. 10. 22. G 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도 ‘화약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의 정의에 따르면, ‘생산감독’은 ‘공업기업체 내부에서 채취, 가공, 처리, 건설업무에 관련된 특정부문 또는 작업단위의 생산활동을 감독. 총괄경 영자 또는 생산관리자의 전반적인 지시 하에 그들에게 소속된 하급감독 및 직공장들의 활동과 소속작업반의 각종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자’를 의미하고, ‘광원 및 채석원’은 ‘지하 및 지표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체, 광석을 채취하는 데 종사하는 자로서 지하 및 지표광산에서 석탄, 광석 및 기타 고체광물을 채굴하는 자, 채석장에서 화강암, 석회석, 점판암, 부싯돌 및 기타 암석을 채취하는 자, 광산작업장 또는 채석장에서 고체광석물의 분리를 위한 작업위치와 필요한 폭발력을 결정하고 폭발물을 부설하고 발파하는 자 등’을 의미하는 점, ㉣ G은 원고가 최초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을 당시인 2008. 10. 8. 당시 근무한 사업장이자 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 작업장인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피고로서는 최대한 근로자의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 등이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반영하고 있는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종별 경력년수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근속년수로 월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직종별 경력년수는 산업의 구분 없이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분류한 것으로 ‘광업’과 ‘광원’이라는 업종과 직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업종별 근속년수는 원고가 소속한 ‘광업’이라는 업종과 사업장의 규모, ‘광원’이라는 직종 등의 요소를 두루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실질임금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광원의 임금체계가 해당 사업장의 근속년수보다 광원으로 근무한 총 경력년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직종별 경력년수가 아닌 업종별 근속년수에 따라 통계임금을 반영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