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1. 8. 19. 설치되어 국내를 기점으로 국제 여객, 화물 및 우편물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B'(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의 국내 영업소이고, 원고는 2006. 3.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및 마케팅지원 이사로서 예약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2. 7. 7. 원고가 정년(만 60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22. 9. 15.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정년 도래로 인하여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5.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의 도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쟁점의 정리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본사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참가인을 설립한 사실, 이 사건 통보 무렵 참가인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어 원고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