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자동차 차량정비 및 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 출동업무와 자동차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22. 12. 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또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원고를 2022. 12. 7.자로 징계해고 조치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2. 1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경기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 내지 55호증, 을가 제1 내지 3, 2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징계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2022. 11. 29. 원고에게 '징계사유 소명 요구서'를 보내면서 제6 징계사유를 누락한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은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을 2022. 1. 1.자로 개정하였는데(이하 '개정 취업규칙'이라 한다), 원고는 개정에 동의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개정취업규칙에 도입된 제33조 제6호(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제7호(근로자 간 폭행· 폭언 · 협박)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제1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 폭행'에 관하여,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제1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 폭행'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항소심에서 일부 상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 양정이다.
제2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관하여, '죽일 수도 있다'는 원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일회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제6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22. 11. 24. 부사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징계양정 부당
일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 점, 2021. 3. 17.자 폭행사건 및 2022. 1. 11.자 폭행사건은 각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이 이를 분리하여 여러 건으로 징계에 회부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역시 원고에 대하여 욕설(모욕), 협박을 하였음에도 원고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해고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사용자는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시 징계대상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를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된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갑 제60호증, 을가 제29호증, 을나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제33조 제6호(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제7호(근로자간 폭행 · 폭언 · 협박)의 중징계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취업규칙(이하 '개정 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2022. 1. 1.로 명시한 사실, ② 참가인은 2022. 7. 27.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를 제외한 직원 대다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33조 제2호(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상당히 문란하게 한 자) 뿐만 아니라 개정 취업규칙에서 도입된 제33조 제6호, 제7호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근로자들 과반수는 '취업규칙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가 참가인이 인쇄된 양식을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이 서명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징계사유 추가 등의 필요성을 수긍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규정된 시행일'에 소급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등 참조), 개정 취업규칙은 2022. 1. 1.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은 징계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징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앞서 본 대법원 94다27960 판결은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개정 취업규칙 제33조 제6호, 제7호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간 폭행 · 폭언 · 협박 행위 등 개정 전 취업규칙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징계사유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으로, 개정 전 취업규칙에 있던 징계사유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개정 전 취업규칙 제9호(개정 취업규칙 제11호)에 '기타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자'라는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 취업규칙 제6호, 제7호의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폭행 · 협박' 등이 '다른 규정(근로기준법, 형법 등)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중대성'을 요하는지 여부에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은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징계대상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징계사유 자체의 정의조항이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개정 취업규칙은 그 시행일인 2022. 1. 1. 이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제1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 폭행', 제3 징계사유(2021. 10.경 "일하지 마, 필요 없어" 등 발언), 제4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2022. 1. 1. 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제1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 폭행' 및 제4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존부
갑 제1, 2, 56, 61호증, 을가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1. 3. 17. 08:30경 참가인 검사장 내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원고에게 출퇴근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서로 언쟁하던 중, 원고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 ②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참가인의 권고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④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1. 3. 17.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개정 전 취업규칙[제33조 제2호(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상당히" 문란하게 한 자), 제9호(기타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자)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제3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24, 25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1.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일하지 마,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서 가고 싶어, 또?', '저리 가! 막 나갈거야', '씨○ 전과자 만들어 놓을걸, ○같은거, 그지 같은거' 등의 말을 하면서 받아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을 듣게 되자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개정 전 취업규칙(제33조 제2호, 제9호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제1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 폭행', 제2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존부
2022. 1. 11. 발생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13, 16, 17, 46,58, 59, 62호증, 을가 제10, 11,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2. 1. 11. 참가인 검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순서대로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개○○", "너 같은 건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머리를 1회 밀치고,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기대게 한 후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재차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기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1심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935호,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2노5775호, 상고심 대법원 2024도4590호)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상해 부분에 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징계양정에 감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개정 취업규칙 제33조 제6호(직장 내 괴롭힘), 제7호(근로자간 폭행 · 폭언 ·협박)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5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2022. 11. 23. 재검 차량을 미뤄두고 식사하러 다녀온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못 하겠다.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라고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개정 취업규칙 제33조 제6호(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6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로서 '명예훼손'이 반드시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 등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된다.
을가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1. 24. 참가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라고 도발하는 피해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 검사장을 말아먹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면은 상급자에 대한 진정 내지 업무보고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 피해자가 위 서면의 제출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그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개정 취업규칙 제33조[제6호(직장 내 괴롭힘), 기타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자(제33조 제11호)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제7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2022. 7. 22. 및 2022. 9.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 통보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근로기준법<4>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고, 진정이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취업규칙 제33조(제2호, 제11호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제1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 폭행', 제2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 폭행', 제3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중 '2021. 3.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제6, 7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그중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 폭행', 제2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중 '2022. 1. 11.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제5 징계사유 등 4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유효요건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요구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취업규칙에서 '중징계사유 2회 시 해고'를 징계양정으로 정하였고(제34조 제5호)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폭행과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개전의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비위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와 겪은 장기화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역시 피해자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행위를 오로지 원고의 일방적인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와 피해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적인 분리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참가인이 2022. 11. 30. 원고에게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상악 우측 견치,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입은 것만 인정하여 1심 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5>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참가인은 뒤늦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간 폭행 · 폭언 · 협박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이를 개정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상급자이면서 나이도 많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경찰서 가고 싶냐', '전과자 만들어 놓을 걸' 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명백히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의한 자의적인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